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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미국생활 시작한지 얼마안된 포닥입니다.
3주전 SSN를 받기위해 소셜오피스에가서 처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편으로 다른 사람의 소셜관련 내용이 왔네요..
그런데, 편지 봉투에 보니 PENALTY FOR PRIVATE USE, $300
TO BE OPENED BY ADDRESSEE ONLY, UNDER PENALTY OF LAW 라고 되어 있네요.
소셜에가서 잘못왔다고 이야기 할 경우 위의 페널티를 내어야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