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근로소득 (Earnings)에만 납부하고, 주식투자 (Capital gain)와 같은 비근로소득에는 내지 않습니다.
소셜택스를 내는 근로소득에는 상한금액 (2021년 $142,800)이 있어서
1년 중에 소득이 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해에 더 이상 소셜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소셜연금액은 본인의 35년 간의 환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소득 $6만 (월소득 $5000)으로 10년간 일을 하고 소셜택스를 냈다면, 은퇴연금의 기준금액 (PIA)이 약 $1035가 되고,
연소득 $6만으로 20년 일을 했다면 (납부한 소셜택스는 약2배가 되는데), PIA는 약 $1490 (약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6만으로 30년 일을 했다면, PIA는 약 $1950가 됩니다.
또한,
연소득 $12만 * 10년 –> PIA = 약 $1490
연소득 $12만 * 20년 –> PIA = 약 $2400
연소득 $12만 * 30년 –> PIA = 약 $2884
여기서 연소득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뜻하고,
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 은퇴기준나이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받는 월연금액.
소셜연금을 은퇴기준나이 (FRA)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줄어들고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62세부터 받으면, PIA의 70%를 받음)
늦게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늘어듭니다. (가장 늦게 받기 시작할 수 있는 70세부터 받으면, PIA의 124%를 받음)
(은퇴기준나이 = Full Retirement Age (FRA) = 만기 은퇴연령이 67세인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