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 추가?

  • #3409482
    ttas 208.***.172.172 1675

    안녕하세요 2주마다 페이받는데 오늘 들어온 금액이 평소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평소에는 안나가던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가 빠져갔더라구요.

    최근까지 STEM OPT로 있었고 최근에 H1B로 전환되었습니다. H1B 전환 이후에도 FICA Tax는 안나갔구요.

    아직 non-resident alien 인데 FICA Tax가 빠져나간 이유가 있나요?

    • 수퍼스윗 184.***.6.171

      H1B이면 tax상 resident로 분류됩니다. FICA 나가는거 맞습니다.

      • ttas 208.***.172.172

        답변 감사합니다! H1B가 되면 FICA 면세가 아닌가보군요

    • 도움 100.***.243.68

      미국에 거주하신지 5년이 넘으면 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됩니다. 그때 소셜텍스 나가는게 맞아요.

      • ttas 208.***.172.172

        미국에 2015년 부터 거주했습니다. 2015~2019 까지 F1이었구 최근에 H1B입니다. 5년이 넘지는 않은거같은데 resident alien 으로 분류된건가요?

        • 도움 100.***.243.68

          저도 알아가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Frwill 172.***.77.248

      님은 학생비자를 상실하셨으므로 설령 5년 택스트리티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그리도 H1B상태받으면 무조건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가 되십니다. 1960년대에 체결된 한미 세금 협약문 찾아보시면 면제 대상은 F와 J비자에 대한게 나옵니다 H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 Bn 73.***.234.42

      H로 전환된 순간 5년 면제조항에서 자동해제입니다.

    • Ttas 208.***.172.172

      모두 답변 감사드려요~

    • 소리네 199.***.160.10

      H1B 신분이 되면 아직 Nonresident라 하더라도 소셜 택스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H1B 신분은 체류 날짜를 채우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되지만,
      10월 1일부터 H1B 체류신분이 되었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에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셜 택스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이민법상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이것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 한미 조세조약 (한미 세금협정)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

      * 한미 사회보장협정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

      이외에도,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내지 않습니다.

    • 수퍼스윗 184.***.6.171

      “이외에도,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학기중”이라는 캘린더 이벤트가 아니라, 본인이 학교에 등록된 상태이냐 입니다. 여름에 CPT를 할 때 학교에 등록하고 하면 안냅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RA등으로 학교에서 일한다면 5년이 넘으면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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