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이 생기고 난 후에….

  • #291422
    EIC 24.***.121.185 2533

    지금은 제 아이가 소셜이 없어서 EIC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텍스보고가 잘못 되어서 1040x를 작성해서 텍스보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내에 영주권이 나오고, 제 아이의 소셜이 생긴다면, 2004년도 텍스보고를 정정해서(1040X) 지금 받지 못한 Refund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소셜이 있어서 이번에 EIC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금액의 return을 받을 수 있는데, 그놈의 소셜이 없어서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아이를 미국에서 낳으라고 하는가봅니다.
    이번에 “0”불 리턴인데, 정말 몇 천불 차이가 나네요…

    • Solar 208.***.203.106

      You can apply for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from your local district IRS office for your children even though your children does not have SSN#.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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