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소셜연금 수혜자? Reply 2010-11-1017:12:35 #493573 ssI 68.***.36.137 2630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양국에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 영주권자로 10년간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냈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인지? 관련 정보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밤바람 74.***.51.99 2010-11-1018:15:05 비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음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여 있습니다. 미국 연금을 한국 연금공단을 통해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Reply 밤바람 74.***.51.99 2010-11-1018:25:04 관련 사항을 링크합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Reply ww 67.***.73.228 2010-11-1023:13:33 10 이상만 가능한가요? 3년정도 납부햇는데, 만불 이상 납부 햇는데 나중에 수혜받을 수 있나요? Reply JYH 146.***.131.25 2010-11-1109:32:30 18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Reply SSi 68.***.36.137 2010-11-1110:10:10 답변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