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질문 있어요 (아래 fellowship질문 관련)

  • #308436
    Hena 24.***.162.25 2360

    아래 제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1098-T를 받았는데, 여기에 과에서 매달 받는 금액은 반영이 안되어있고 2번과 5번에 학비 웨이브된 금액이 적혀있어요.
    RA나 TA로 일한건 아니고, 코스웤 하는 동안 fellowship으로 1년에 20000불 정도 받는데 이 금액은 오리엔테이션 할때 non-taxable이라서 택스 디덕션없이 매달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학교에서 받는건 제외하고, 예전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W-2대로 세금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H&R이런데 가져가야만 될까요?

    • 소리네 199.***.160.10

      “… 이 금액은 오리엔테이션 할때 non-taxable이라서 …”
      –>
      글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면세 소득인지요 ?
      혹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매월 $2000은 1098-T에도 나오지 않고
      W-2에도 나오지 않는 것인가요 ?
      (혹시 1042-S 에는 ?)

      제가 말씀드린 Page 5-7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거기에 Scholarships and Fellowships은
      등록금, 책값 등의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외에는
      Taxable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시고도 “그럼 학교에서 받는건 제외하고 …” 라고 판단하셨나요 ?

      또, 1040 설명서에도 W-2에 포함되지 않은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라고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Page 21. Line 7. Wages, Salaries, Tips, etc.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not reported on Form W-2. Also, enter “SCH” and the amount on the dotted line next to line 7. …

      기록에 없는 돈이라서 현실적으로 그냥 보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non-taxble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R 같은데 간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는…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에 의해서 5년차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면제가 됩니다.
      혹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원글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