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질문 있습니다. ^^

  • #489677
    h1b 71.***.189.180 2400

    소리네님, 아래에 h4 관련하여 질문 드렸던 사람이고 소리네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이 답답하여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 글들에 썼듯이 
    작년에 opt인 상황에서 h1b cos 신청하여 10월에 신분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I-20 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 였습니다. 아내의 h4 신청을 미싱하였기 때문에 아내는 작년 10월 이후로 out of status 인 것으로 알고 있고, I-94 상에는 F2 D/S 로 기재된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와 상의해본 결과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제 h1b 를 바탕으로 h4를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하네요. 
    제 궁금증은 와이프가 한국에 가면 미국 출국시 I-94를 반납하게 될 것이고, DS-160 양식에 out of status 인 적이 없었다고 체크를 하게되면 담당영사가 인터뷰할 때 와이프가 out of status로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여권을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에 있던 입출국 스탬프들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4 신청을 위한 서류를 보면 제 I-797A 서류외에 주로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인 것 같아서, 겉으로 보기엔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새여권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마치 와이프는 한국에 머물다가 혼자 h4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영사가 다른 방식으로 와이프의 미국내 체류 히스토리를 조회를 하게 될까요?
    궁금한 와중에 소리네님의 웹사이트도 방문해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이번에 H1B를 신청했다. 현재 F2인 가족은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

    –>
    H1B을 신청하는 주신분자는 I-129를 제출하고, 동반가족은 F2에서 H4로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서 각자 I-539를 제출한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 조만간 한국에 가서 (10월) H1B 시작일 이후에 재입국할 계획이라면, 굳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가족이 한국에 가서 있다가, 주신분자가 H1B 승인서를 받은 후에 그 사본을 한국에 보내서 미 대사관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다. 

    ‘조만간’ 관 ‘시작일 이후’ 라는 용어에 주의해보면 out of status 인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대사관의 영사가 비자 신청자가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상황에서 out of status 로 스테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가 제 상황에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다면, 변호사 말대로 굳이 이야기 하지 않고 h4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다면 괜히 거짓말 해서 괘씸죄를 보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데로 I-94 상에 D/S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180일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D/S의 기준이 되는 F2는 2009년 7월말 까지였고, 제 opt – extension이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이런 날짜들도 상관이 되는 건가요?
    소리네님, 혹은 다른 분 모두 미리 도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nunc pro tunc 프로세스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신게 있는지, 아신다면 어떤 것인지, 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DS-160 양식에 out of status 인 적이 없었다고 체크를 하게되면 담당영사가 인터뷰할 때 와이프가 out of status로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미국 정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미국 정부에서 두분의 입출국 기록과 체류변경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입국 심사, 또는 기타 과정을 통해서 지문을 찍어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이름을 변경해도 발각되기 쉽습니다.

      담당 영사가 이 모든 것을 항상 정확히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괘씸죄’가 아니라 심각한 ‘fraud’입니다.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편법을 찾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말대로 굳이 이야기 하지 않고 h4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
      –>
      변호사가 out of status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나요 ?
      물론, 담당 영사가 물어보지 않는데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류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ut of Status가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담당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Unlawful Presence 180일 이상에 의해 3년 입국금지에 걸린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다른 사람들도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거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국 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시겠지만
      H4를 받아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때문에 당장 출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다음에서 ‘Nunc Pro Tunc’를 설명하면서도 출국해서 H4를 받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3년 입국 금지에 걸려서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군요.

      어쨌든, 아래 설명에 나오는 H4 wife의 경우는 원글님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on Problem with H-4 Dependent/s Not Extending Status in U.S.

      http://www.murthy.com/news/n_nunpro.html

      An H-4 who finds him or herself in this situation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immigration attorney. Sometimes, the best approach is to leave the U.S. and return in H-4 status. In some cases, however, this is not an option. If the I-94 has lapsed for 180 days or more, departure from the U.S. will result in the imposition of a 3-year bar to reentry to the U.S. This period increases to 10 years if the I-94 expired a year or more before departure. In the situations where departure is not an option, the nunc pro tunc may be the solution.


      다음 설명과 같이
      체류기간이 ‘D/S’라고 되어 있을 경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는 것은
      이민국 또는 이민 판사가 체류위반을 확인한 때부터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I-20 만료일, OPT 종료일 등과 상관이 없이 Unlawful Presence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상황을 설명할 때,
      H4는 비자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고
      기존의 I-20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불법체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의도적인 불법체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afm

      Adjudicator’s Field Manual
      40.9.2 Inadmissibility Based on Prior Unlawful Presence (Sections 212(a)(9)(B) and (C)(i)(I) of the Act)

      (E) Lawful Nonimmigrants

      The period of authorized stay for a nonimmigrant may end on a specific date or may continue for “duration of status (D/S).” Under current USCIS policy, nonimmigrants begin to accrue unlawful presence as follows:

      ii) Nonimmigrant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S)

      If USCIS finds a nonimmigrant status violation while adjudicating a request for an immigration benefit, unlawful presence will begin to accrue on the day after the request is denied.

      If an immigration judge makes a determination of nonimmigrant status violation i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unlawful presence begins to accrue the day after the immigration judge’s order.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neither begins on the date that a status violation occurs, nor on the day on which removal proceedings are initiated. See 8 CFR 239.3 .

    • h1b 74.***.83.114

      소리네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궁금하던 것을 깔끔하게 알려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