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KSEANE화일읽고..)

  • #307521
    fica 76.***.212.26 2374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닝 중인곳에서 sst&medicare tax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세금에 관해 궁금한걸 찾다가 정리해놓으신 화일 감사히 읽고 몇가지 아리송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신분을 먼저 말씀드려야할것 같은데요..
    2002 AAA state에서 j1 work&travel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 w2받음)
    2005~2007 bbb state j1 trainee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 w2받음)
    2009 ccc state j1 trainee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

    제경우 횟수로 3년차부터 resident가 되는 j1 trainee일것 같은데요..
    제경우 3년차가 2006년인건가요?? 아님2007년인건가요??

    만약 2006년부터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면요..
    이 의미가 3년차인 2006년부터는 연방정부에 resident로 세금신고를 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3년차부터 residnet라면 2006년에는 resident 인것이고.. 2007년에는 183일 미만 머물렀는데도 residnet로 보고가 가능한건지.. (제 기억으로는 세금 서류신고시 “183일 이상 머물었을 경우에만 resident로 가능하다”.. 였던거 같은데.. )

    2007년 귀국후 2009년에 재입국해서 타주에서 거주중인데요.. 이경우 2009년이 저한테는 5년차가 되니 자연스럽게 연방정부에서는 resident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아리송한듯해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혼자 아리송해지더라구요.. 제생각에는 2008년에 31일 이하거주질문에서 no이니깐 당연히 non-resident일것 같은데 왜 현재 직장에서는 sst&medicare tax를 띠고 있는것인지 만약 제가 2006년 부터 resident였다면 왜 그당시에는 fica를 안띠었을까요?

    tax treaty 21(1)조항에 제가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한미협정은 햇수로 5년이 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resident로 분류되어 fica를 띄더라도 한미협정에 21(1)따라 $2000 이거는 2010년까지해당되는거 맞죠?

    마지막으로 제가 머무는 주는 SUI/SDI(State Unemployment Insurance/State disability Insurance)를 떼고있습니다. 이건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의 글은
      2008년 세금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2007년과 2009년에 대해서는 각각 거기에 맞게
      연도를 조절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F/J 등의 신분은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했지만
      Exempt Individual 적용에 의해서 일정 기간동안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미국에서 급여을 받는 J 신분은
      지난 6년 중에서 J 신분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 햇수로 2년까지만 Exempt Individual로 적용되므로, 원글님의 경우 2002, 2005년에 적용되고, 2006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아서 2006년 연방세금에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2007년의 경우,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a) 2007년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b) 2007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2007년 체류일) + (2006년 체류일 / 3) + (2005년 체류일 / 6) >= 183일

      이면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2007년 약 90일) + (2006년 365일/3) > 183일 이므로
      2007년에 Resident가 됩니다.
      (2005년 체류일은 Exempt Individual이므로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이 Resident 기간은 출국 전까지 이므로
      2007년 1/1 – 4/3: Resident
      2007년 4/4 – 12/31: Nonresident 으로서
      결과적으로 2007년이 Dual Status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Last year의 경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Page 9. Last Year of Residency


      2009년에 대해서는…

      “이경우 2009년이 저한테는 5년차가 되니 자연스럽게 연방정부에서는 resident가 되는건가요?”
      –> ‘5년차’가 중요한 것은 유학생의 경우이고
      J schoar/trainee의 경우에 ‘5년차’라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2008년에 31일 이하거주질문에서 no이니깐 당연히 non-resident일것 같은데…”
      –>
      위에 말한 것처럼 ‘2008년 31일’은 2008년에 대한 것이고,
      2009년에 대해서는 2009년에 31일 이상 체류를 적용해야 겠지요.

      2009년에는 Exempt Individual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2009년 4월 26일에 다시 입국을 했으면

      (2009년 약 250일) + (2008년 0일/3) + (2007년 90일 / 6) >= 183일
      이 될 것이므로, 2009년은 Resident가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엄밀하게는
      2009. 1/1 – 4/25: Nonresident Alien
      2009. 4/26 – 12/31: Resident Alien
      으로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래도,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FICA tax를 띠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FICA tax를 내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처리되고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Tax treaty 21(1) 조항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번 입국시 부터 다시 5년 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2013년에 매년 $200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J1 trainee로 계속 있다면…)

      이 소득 공제는 연방세금을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더라도 받을 수 있은 것인데, 실제 신고 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54.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이라도 state에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SUI/SDI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