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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닝 중인곳에서 sst&medicare tax를 떼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세금에 관해 궁금한걸 찾다가 정리해놓으신 화일 감사히 읽고 몇가지 아리송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신분을 먼저 말씀드려야할것 같은데요..
2002 AAA state에서 j1 work&travel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 w2받음)
2005~2007 bbb state j1 trainee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 w2받음)
2009 ccc state j1 trainee (소득있음, 한국인고용주아님)제경우 횟수로 3년차부터 resident가 되는 j1 trainee일것 같은데요..
제경우 3년차가 2006년인건가요?? 아님2007년인건가요??만약 2006년부터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면요..
이 의미가 3년차인 2006년부터는 연방정부에 resident로 세금신고를 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3년차부터 residnet라면 2006년에는 resident 인것이고.. 2007년에는 183일 미만 머물렀는데도 residnet로 보고가 가능한건지.. (제 기억으로는 세금 서류신고시 “183일 이상 머물었을 경우에만 resident로 가능하다”.. 였던거 같은데.. )2007년 귀국후 2009년에 재입국해서 타주에서 거주중인데요.. 이경우 2009년이 저한테는 5년차가 되니 자연스럽게 연방정부에서는 resident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아리송한듯해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혼자 아리송해지더라구요.. 제생각에는 2008년에 31일 이하거주질문에서 no이니깐 당연히 non-resident일것 같은데 왜 현재 직장에서는 sst&medicare tax를 띠고 있는것인지 만약 제가 2006년 부터 resident였다면 왜 그당시에는 fica를 안띠었을까요?
tax treaty 21(1)조항에 제가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한미협정은 햇수로 5년이 맞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resident로 분류되어 fica를 띄더라도 한미협정에 21(1)따라 $2000 이거는 2010년까지해당되는거 맞죠?
마지막으로 제가 머무는 주는 SUI/SDI(State Unemployment Insurance/State disability Insurance)를 떼고있습니다. 이건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