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답변 좀…

  • #491686
    무비자 96.***.68.38 2440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체류신분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체류기한을 받아서 이제 곧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좀 더 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시 3개월 체류기한을 주나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혹시 만약을 대비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날짜보다 며칠전에 캐나다 관광 겸 갔다가
    다시 입국시 3개월 체류기한이 연장이 쉽게 안될 경우에는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출국을 위하여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라고 하면
    재 입국은 가능하겠지요???

    미국에 조금 더 체류하려고 하는 데,
    그렇다고 오버스테이는 하고 싶지 않고요..
    한국에 다시 갔다오는 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궁리중이거든요…

    위의 방법이 가능한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재입국 75.***.86.191

      캐나다든 한국이든 무비자로 나갔다가 “곧” 돌아오면 입국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이민관련 경우가 그렇듯이 무조건 입국 거부는 아니지만 특히 미혼 젊은 여성일 경우, 남성이라도 젊은 경우 등등… 입국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soorine 68.***.185.28

      예.. 1년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민국의 정책이 변경되고 있으니.. 필히 이민전문변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소리네 199.***.160.10

      “그렇게 하면,, 다시 3개월 체류기한을 주나요??”
      –>
      아니오,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접경 국가에 다녀 오는 경우에는
      미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녀온다고 해서 처음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입국해서 50일 체류한 후, 캐나다에 가서 10일 체류한 다음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 30일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85일 체류한 후, 캐나다에 가서 10일 체류한 다음
      (즉, 미국 최초 입국으로부더 총 90일을 넘긴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 심사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원칙대로 하자면 입국 금지가 될텐데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잠시 다녀올 때 하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방식대로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W (또는 I-94)를 반납하지 않고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그 I-94W를 보여주면, 그것의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비행기만이라도 갈아탈 수 있도록 며칠간이라도 승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비행기로 출입국을 하면서, 미국에서 출국할 때 I-94W를 반납하고
      재입국 때 신규 입국으로 새로운 I-94W을 (짧은 체류 기간이라도) 받는 것도 안되는지 모르겠군요.
      (즉, I-94W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soorine 님,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 가서 비자 스탬프르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거부받을 적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안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국 발표문이나 전문가의 설명이 있나요 ?

      또한, 예전에 다른 비자 스탬프로 입국한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는
      Automatic Visa Revalidation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Automatic Visa Revalidation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67738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soorine 68.***.185.28

      소리네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칙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개소리로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초기 무비자가 실행되었을때는 6개월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듯이.. 이민국 정책도 매시각 매일 매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도 불가능하구요.

      일단 그 당시 뉴스를 아래 링크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방문하는 무비자 입국자의 재입국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인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해도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인접국가 방문 기간동안 새 입국비자를 신청했거나 거부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더라도 재입국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CBP는 지난해 말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를 한국을 포함해 13개 국가를 추가한 뒤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번 메모를 발표했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이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투자비자(E)나 하이텍비자(H-1B)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 본국에 가지 않고도 멕시코 등 인접국가에 있는 미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변경해왔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접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체류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혹 인접국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를 받을 때가 있다”며 “이번 메모는 인접국가 미 영사관에서 무비자 입국자의 비자신청서가 거부됐어도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뜻이라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의 인접국가 영사관들은 무비자 입국자들의 비자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체류신분 연장 등을 고려하는 무비자 입국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메모에 따르면 유학비자(F1)와 문화교류(J1)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이라도 쿠바를 제외한 인접국가 방문 후 재입국이 허용되나 직업연수(M1) 비자 소지자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미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만큼 해당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 2009.5.1)

    • 소리네 199.***.160.10

      soorine 님,

      보여주신 뉴스 링크는 감사합니다.

      캐나다,멕시코에서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도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지금도 의아하게 들리는 군요. CBP의 발표 원문을 볼 수 있으면 더욱 좋으련만,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입국 심사 때 입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국 심사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그때 그때 다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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