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8296
    질문 68.***.103.75 3091

    안녕하세요, 소리네님,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들을 검색하다가 이전에 쓰신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노란색 배경)
    새 회사의 H1B Petition (청원서)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연장은 승인되지 않으면, 즉 미국 내에서 transfer가 되지 않으면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인쇄되어 있지 않음), 
    출국해서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만약 이전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즉, 이전 회사 때 받은 H1B 비자 스탬프 +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 (I-797)을 가지고 다시 입국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h1b로 일하다 lay off 되고 공백이 있은후 두번째 회사에서 h1b petition 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승인 노티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 변호사도 승인노티스가 오면  미국 밖으로 나갔다 재입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입국심사시  필요한 것은  여권 +이전 h1b visa stamp + 새로 받은 h1b approval notice 뿐인가요?
    혹시 이외에  회사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저를 고용한다는 회사 문서..? 
    2) 회사 나간 마지막 날부터 일주일 후 마지막 봉급을 받고(2주에 한번씩 봉급을 받는 이유로) 그 후 한달후에 사용하지 않은 pto 에 대한 체크를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180일 rule이 pay 마지막날 부터 시작되므로  한달후에 받은 pto 체크를 마지막 pay 로 계산하고 있고 그때부터 180 일 rule이 시작된다하는데요.. 변호사 말이 맞나요?
    3) 만약 승인노티스가 180일 되는 날에 도착하는 경우 당일 미국을 나갔다 다음날 입국하면 입국 심사시 괜찮나요? 아니면 180 일 이전에 입국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칙적인 것들뿐입니다만…

      원글님은 기존의 H1B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Layoff되었고
      미국 내에서 새로운 회사를 찾으셔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차이는 알고 계신 것으로 가정하고…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만약 새로운 I-94가 인쇄된 I-797A를 받으시면, 체류신분 연장이 승인된 것이므로
      출국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I-94가 없는 I-797B를 받으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마 공백 때문에 I-797B를 받을 것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180일을 질문하신 것은 3년 입국 금지의 문제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65059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기존의 I-94 체류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글님은 현재 ‘Out Of Status’이지만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기존의 I-94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이미 지나서 ‘Overstay’에 해당되면
      이전에 입국할 때 사용하신 H1B 비자 스탬프가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I-94 체류기간이 지나고 180일을 넘기면 3년 재입국 금지가 됩니다.

      1) 예, 그렇습니다만, 회사 고용확인 편지도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Overstay’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

      2) ‘180일 rule’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Unlawful Presence’ 아닌 단순 ‘Out Of Status’에서는
      법적으로 180일이 특별하게 기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라고 해서 180일 이하보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Out Of Status’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179일은 괜찮고 181일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로서는 변호사가 왜 특별히 180일을 얘기했는지 모르겠군요.

      단순 ‘Out Of Status’이면 그 기간이 길어도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입국 심사관이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또,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어려워 집니다.

      Out Of Status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pay check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일을 그만둔 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날짜를 잘 모르니까, 눈이 보이는 pay check 날짜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원글님에게 ‘Out Of Status’ 기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물으면
      의도적으로 ‘Out Of Status’ 상태에서 장기 체류를 한 것은 아니고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tus)이 될지 알고 기다렸는데
      I-797B를 받은 후 안된 것을 알고 바로 출국했다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180일 3년 입국 금지는, ‘Unlawful Presence’로 미국내 체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재입국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원글 68.***.103.75

      소리네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여쭤봐도 될까요?
      미국 밖으로 나갔다 재입국 하는경우: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리싯 노티스를 받자 마자 캐나다로 갔다가 그날 혹은 그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 i-94를 받는 것입니다. 캐나다로 당일 치기 혹 이틀정도 의 여행으로 새 i-94를 받을 수있나요? 제 상황이 좀 급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힙니다.

    • 소리네 199.***.160.10

      “리싯 노티스를 받자 마자 캐나다로 갔다가 그날 혹은 그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 i-94를 받는 것입니다.”
      –>
      “리싯 노티스”가 아니라 “승인 노티스”이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갔다가 바로 재입국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한 이전 H1B 비자 스탬프 + 새로 받은 H1B 승인서 필요.
      (+ 다른 참고 서류: I-129 신청서 사본, 회사 고용 확인 편지 등)

      이것은 관광으로 입국한 사람이 캐나다에 다녀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관광의 경우에는 캐나다에 잠깐 갔다온다고 해서 새로운 6개월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국할 때 새로운 I-94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구요…
      어떤 입국 심사관은 잘못알고 비자 스탬프의 날짜에 맞춰 I-94 체류기간을 주기도 한다고 하므로,
      새로운 H1B 승인서 기간에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으면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Out Of Status 기간이 길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글 68.***.103.75

      감사합니다 소리네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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