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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02:05:21 #495399차차 68.***.227.1 4227
늘 소리네님 답변이나 글 읽으면서 많은것 배웠는데요.
지금 제 상황의 진실을 모르겠어요.저의i-94는 10/15/2010그전에 H1b 신청하고 12/13/2010 디나인 되고어필해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저의 영주권 pd는 2006년 4월 그러나 485접수는 못한 상태입니다.문제는 180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이 180일 기준이i-94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h1b거절편지 받은말 부터인지…‘어필이 거절된 다면말입니다.’변호사님과 밑에 일하시는분 말도 틀려서…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어필의 답변이 없는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일찍 한국가서 기다리는것이 나을수도있겠지만..4인가족이 움직이려니..그게 쉽지않네요..소리네님…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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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1-03-0422:30:00
음… 어려우신 상황이로군요…
사람들이 그냥 불법체류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실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180일 초과 불법체류 –> 3년 재입국 금지의 경우
여기에서 ‘불법체류’는 법적으로 ‘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으로
180일 계산의 시작은 I-94가 만료되고 H1B도 거부된 이후입니다.
또한, 만약 거부 후 몇십일의 자진 출국 기간이 주어졌으면, 그 이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Appeal 중이라 하더라도
I-94가 만료되고 H1B 거부 결정이 나면 (그리고, 자진 출국 기간 이후부터)
Unlawful Presence 계산이 시작되고
또한, Overstay 규정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245(k)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 I-485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의 계산은 체류신분 위반일부터, 또는 I-94 만료 다음날부터입니다.원글님과 같은 Appeal의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 설명을 보면
‘Pending’ 기간 자체는 ‘lawful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I-94 만료 후에는 245(k) 조항의 180일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180일 날짜 계산이 reset되고,
원글님은 아직 I-485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위의 3년 재입국 금지 조항의 경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Chapter 23.5(d) 또는…
* http://www.uscis.gov/USCIS/Laws/Memoranda/Static_Files_Memoranda/Archives%201998-2008/2008/245%28k%29_14jul08.pdf
…
Notwithstanding, a properly filed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in and of itself, does not accord lawful status or cure any violation of a nonimmigrant visa. For example, if an alien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three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and th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was eventually denied, the alien will not be considered to be in lawful statu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nonimmigrant status.
…
The period during which an alien has a pending EOS, COS, o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does not constitute, in and of itself, a period in which the alien is in a lawful “status.”또, Overstay 규정에도 걸리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H1B/H4로 입국하셨다면, 한국에서 받아온 H1B/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 가셔서 새로운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으셔야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H1B Petition이 승인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구요.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원글 68.***.227.1 2011-03-0500:02:26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안가는 상황이네요..말씀 중에
{이와 별도로 245(k)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 I-485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의 계산은 체류신분 위반일부터, 또는 I-94 만료 다음날부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저의경우 현재 pd진행사황을 고려하면 한국에 나가서 485를 신청하게 될것 같은데..
그럼 미국내에서 485신청이 아니므로 94만료일부터 계산하게되나요?제가 485를 안전한게 하려면,
언제 출국해야 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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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1.***.236.118 2011-03-0514:15:28
“한국에 나가서 485를 신청하게 될것 같은데.. “
–>
I-485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I-485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는 Consular Process (CP)로 합니다.
영주권 CP의 경우에는 245(k)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그런데, 원글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 수가 없군요.
(1) 한국에 가셔서 기다렸다가 CP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문호가 열리면 인터뷰를 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2) 아니면, 한국에 가셔서 H1B를 다시 신청해서
H1B로 재입국을 하시려는 것인지…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단 I-485와 245(k) 문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Appeal이 거부되고, 지난 H1B 거절 (+ 자진 출국 기한) 이후 180일을 초과하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신분을 회복할 수도 없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I-485를 승인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3년 재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으려면
H1B 거부 결정 (+ 자진 출국 기한) 이후 18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그런데, 이 180일만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영사가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Appeal를 하고 결정을 기다린 것이므로
지금 미국에 체류한 것 자체를 그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가능한 빨리 출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원글 68.***.227.1 2011-03-0710:14:10
소리네님..
정말,정말,정말…..감사드립니다.이번에 도 cp에 대해서 배웠네요..
답변 읽고,서치 해 봤는데..
cp로 할려면 i 824를 접수해야 하네요..
이건 또 거절되거나 그런거는 아니겠지요..아무튼 성의있는 답변 에 감사드리구요,,,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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