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이민 후 첫 세금 보고 도움 주세요.

  • #315634
    영주 초보 72.***.102.208 3208
    연구소에 근무하다 NIW로 영주비자 받아 작년 10월에 잠시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 이것 저것 준비하고  1월초 미국에 들어와 가족(집사람 20살 자녀 1명)과

    함께 한 아파트에 입주(랜트)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번 달 2월 연말정산할 거구요. 그러면 국세청에 세금내고

    남는거 봉급구좌로 들어오겠지요…

     

    연봉 약 8천에 1년 세금 약1,000만원 정도냅니다.(이것 저것 공제 받고요)

     

    저의 경우 미국에서 올해 세금신고해야하는 건지요?  실제 거주는 2013년부터 한건데

    내년부터 신고하면 안되는 건지요?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구요.

    꼭 해야한다면 회계사통해서 해야할텐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누가 그러는데 약 $200정도된다고 하네요.

     

    또 저의 수입과 한국에 낸 세금을 감안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또 내야할런지요?

    얼마나 내야할런지요?

     

    만약 회계사에게 부탁할 때는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주(도시)의 회계사에게 맡겨야하겠지요?

    타주에 있는 회계사에게 맡겨도 되는지요?

     

    정확한 조언 부탁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소리네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어디 계셔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영주권만 작년에 받으신 건가요?
      미국에서 거주를 시작하시고 수입이 시작되는 해부터 세금보고를 하는 건 어떨까요? 단 research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회계사는 동네를 쓰십시요. state/local tax는 천차만별입니다. 회계사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 영주초보 72.***.102.208

      약 10년전에 어느대학에 1년간 연구원으로 와서 매월 $1,000받았을 때 회계비서가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세금보고 한 적이 있는 거지요~

    • GOOGLE 216.***.82.153

      소리네님의 조언 들으시면,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없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요.

      소리네님이 이쪽분야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제가 이곳에 여러번 썼지만, Resident/Nonresident 결정 원칙이 복잡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도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어느게 맞는거냐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냐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은 것같습니다.

      원글님은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immigration visa)를 받아서
      2012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국 날짜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나중에 받으신 영주권 카드에는 날짜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즉, 2012년 10월 입국일 이후는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그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잠시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한국에 가셨지만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Resident Alien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2012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월 이후의 한국 소득 (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세금 보고해야 하고
      그 이전의 한국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이용해서
      세법에 맞게 2012년 전체를 Resident로 세금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규정상 2012년 전체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Resident/Nonresident 결정 규칙
      1. Green Card Test: 영주권자가 되면, 그날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해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 (I-485 승인일 또는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날)부터 Resident Alien이 시작되고,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영주권을 받은 첫 해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또,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또, 원글님의 경우에 State Tax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도 좀 의문이군요.
      2012년에 연방세금은 Resident이라도 Stat Tax는 아무 곳에도 Resident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State Tax는 보고할 필요가 없음.)

      현실적으로…
      Dual Status 보고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소득 공제 금액에도 이익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Dual Status는 Turbo Tax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외국인의 경우를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회계사도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Nonresident 또는 Dual Status의 경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회계사들 중에서 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인 처리에 필요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칙적으로는 Dual Status로 해야 할 경우인데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고, 거기다가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음, 제가 이런 조언을 하면 안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0-12월에 한국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냥 2012년 세금 보고는 하지 않고 넘어가고, 2013년 부터 세금 보고를 해도
      audit에 걸려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규정을 잘 지키실려면, Dual Status로서 10월 이후의 한국 소득를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한국 1년 전체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더 손해일테니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의 한국 소득을 2012년 평균 환률로 바꿔서 소득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세금액을 계산하고 (Dual Status는 여러가지 소득 공제에 제한이 있음)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 이미 낸 세금 (전체 세금에서 3/12를 곱하면 되나?)을 빼줘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의 기본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다음에 나오는 Dual Status 보고법도 찾아 보시고,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6.

      외국인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회계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아마 한국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도 필요할거구요. (물론 2013년에도)

      올해 미국으로 이사하셔서 곧 일을 시작하신다면
      내년에 하는 2013년 세금 보고 때, 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

    • GOOGLE 216.***.82.153

      Thumbs up!

    • 영주 초보 72.***.102.208

      와우! 역시 소문대로 소리네님의 전문성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공부도 해보고.. 아무래도 실제 신고는 전문가(회계사)를 찾아서
      해야할 것 같군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월 이후 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 2012년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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