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곳에 여러번 썼지만, Resident/Nonresident 결정 원칙이 복잡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도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어느게 맞는거냐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냐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은 것같습니다.
원글님은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immigration visa)를 받아서
2012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국 날짜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나중에 받으신 영주권 카드에는 날짜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즉, 2012년 10월 입국일 이후는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그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잠시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한국에 가셨지만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Resident Alien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2012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월 이후의 한국 소득 (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세금 보고해야 하고
그 이전의 한국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이용해서
세법에 맞게 2012년 전체를 Resident로 세금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규정상 2012년 전체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Resident/Nonresident 결정 규칙
1. Green Card Test: 영주권자가 되면, 그날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해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 (I-485 승인일 또는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날)부터 Resident Alien이 시작되고,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영주권을 받은 첫 해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또,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또, 원글님의 경우에 State Tax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도 좀 의문이군요.
2012년에 연방세금은 Resident이라도 Stat Tax는 아무 곳에도 Resident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State Tax는 보고할 필요가 없음.)
현실적으로…
Dual Status 보고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소득 공제 금액에도 이익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Dual Status는 Turbo Tax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외국인의 경우를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회계사도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Nonresident 또는 Dual Status의 경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회계사들 중에서 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인 처리에 필요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칙적으로는 Dual Status로 해야 할 경우인데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고, 거기다가 미국 소득만 보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음, 제가 이런 조언을 하면 안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0-12월에 한국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냥 2012년 세금 보고는 하지 않고 넘어가고, 2013년 부터 세금 보고를 해도
audit에 걸려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규정을 잘 지키실려면, Dual Status로서 10월 이후의 한국 소득를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한국 1년 전체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더 손해일테니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의 한국 소득을 2012년 평균 환률로 바꿔서 소득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세금액을 계산하고 (Dual Status는 여러가지 소득 공제에 제한이 있음)
이 소득에 대해 한국에 이미 낸 세금 (전체 세금에서 3/12를 곱하면 되나?)을 빼줘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의 기본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다음에 나오는 Dual Status 보고법도 찾아 보시고,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6.
외국인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회계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아마 한국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도 필요할거구요. (물론 2013년에도)
올해 미국으로 이사하셔서 곧 일을 시작하신다면
내년에 하는 2013년 세금 보고 때, 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