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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09:00:51 #308437Life 71.***.240.142 2607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Joint로 화일링을 하는게 나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전 2005년 입국해 F1을 거쳐 현재 H1b 중이구요, 와이프는 2005년 F2로 입국, 2007년 F1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RA중이라 소득은 아주 작습니다. (2만불 이하).
아래 글들을 읽어보니, 제 경우 1040으로 화일링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조인트 화일링도 가능한가요? 어떤분이 남편이 H1이면 조인트로 화일링 하는 경우도 Resident로 해야 한다고 써서 자꾸 복잡해지네요. 그냥 터보 택스로 1040을 써서 조인트로 화일링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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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246.226 2010-02-0711:06:36
소리네님은 아니지만서도,
지금까지 h1b이시면서 무엇으로 파일링을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일년에 183일 이상을 사셨습니까?
본인은 1040을 쓰셔도 되실 것같은데요. 그리고 결혼하셨지요.
그럼 married filing jointly/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될 것같습니다.
아내가 따로 파일링을 하시면 원글님은 1040 이라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셔야 합니다.
싱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남편과 같이 하여서 1040에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시지요?어떤분이 남편이 H1이면 조인트로 화일링 하는 경우도 Resident로 해야 한다고 써서 자꾸 복잡해지네요. – nonresident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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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2-0713:17:02
“남편이 H1이면 조인트로 화일링 하는 경우도 Resident로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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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Nonresident로 해야 한다고’ 쓰시려던 것 아닌가요 ?2009년 10월에 H1B를 시작하셨으면, 2009년이 아직 Nonresident일 수 있지만,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Resident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Resident로 할 때에는 Form 1040, 부부 Joint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부부 Joint로 하시는 것이 세금이 적어 집니다.원래는 Nonresident인 부인을 Resident로 같이 보고하는 것은 다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statement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잘 몰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것은 TurboTax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5)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7) 한미 세금 협정 (한미 조세 협정) -
Life 71.***.240.142 2010-02-0720:43:17
Done that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졸업을 하고 11월에 H1을 받고 (학교) 현재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Cintax라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만 사용했어요. 터보텍스는 Non resiedent는 사용이 안되더군요. 이곳 계시판을 Dual status로 보고를 하거나, 아님 그냥 Resident로 보고 하는 경우가 다수 인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현재 1040 그리고 조인트로 보고 하는걸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댓글 달아주시면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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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71.***.240.142 2010-02-0720:53:13
소리네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분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각각 댓글 남겨봅니다.
“남편이 H1이면 조인트로 화일링 하는 경우도 Resident로 해야 한다고 …”
–>
혹시 ‘Nonresident로 해야 한다고’ 쓰시려던 것 아닌가요 ? : 제가 하고픈 말은 남편이 H1/ 조인트로 화일링 하는 경우 아내의 경우도 NR (현재 F1이지만)이 아니라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한다고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소리네님 답변을 보니 제가 아내와 함께 레지던트로 보고 하는게 가능한 것 같네요. 한가지 아직 의문은 H1이 11월13일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가 레지던트가 가능한가요?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Life 71.***.240.142 2010-02-0720:54:36
그러고보니 사실 거의 포기했었는데, 제가 F1인 아내를 레지던트로 함께 보고하면 아내가 낸 소정의 등록금 (RA라 많이 내지는 않아요)도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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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2-0810:46:46
Form 1040 부부 Joint로 보고한다는 것은 부부 두명다 Resident로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각각 Resident, Nonresident로 보고하면서 Joint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가능한 것은…
(1) 1040NR + 1040NR : Nonresident로 각자 보고
(2) 1040 Married Separately + 1040NR: Resident와 Nonresident로 각자 보고
(3) 1040 Married Jointly: 두명다 Resident로 함께 보고“한가지 아직 의문은 H1이 11월13일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가 레지던트가 가능한가요?”
–>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다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Resident이다 아니다로 간단히 답을 하지 않고 긴 설명이 있어서
도리어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번쯤 시간을 내서
이해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 Resident/Nonresident 결정 방법*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_1.html
– First-Year Choice
–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제가 F1인 아내를 레지던트로 함께 보고하면 아내가 낸 소정의 등록금 (RA라 많이 내지는 않아요)도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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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0 Married Jointly로 보고하시는 경우,
Lifetime Learning Credit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Form 1098-T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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