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때 세금 보고 방법

  • #3449022
    질문 100.***.57.41 1129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마감일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는 것이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소득이 0원이라서 세금 보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하는 것이 후에 크레딧 산정 등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일을 하면 W2를 받고 그게 적힌대로 금액을 입력하면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면 모든 금액을 0원이라고 입력해야 하는지?(소득이 0원이기때문에 환급액도 0원이겠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는 주세금도 내야 하는 주인데, 소득이 0원일 경우 주 세금 보고와 연방 세금 보고를 소득 0원으로 어떻게 소득 보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터보택스나 연방국세청에서 추천하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를 할 경우, 소득 0원으로 보고하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Self employee 172.***.203.70

      걍 셀프 임플로이 컨설팅으로 적당하게 보고하새요..
      소득 0 보고가 되는지 몰갰어요

    • 111111 24.***.115.214

      그냥 물어보는대로 yes/no 하면 됩니다

    • 걱정마세요 76.***.242.98

      택스보고시 크레딧이 쌓인다는건 아마도 소셜 크레딧을 말씀하시는듯한데
      소셜 크레딧은 매년 바뀌긴 합니다만 대략 1250불 당 1포인트씩 쌓입니다.
      만일 인컴을 0 이라고 보고할경우 쌓이는 크레딧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싱글 12,200불, 부부공동 24,400불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019년 세금보고 기준)
      다만 자영업(Self-Employed) 으로 버신 금액이 있고 그에따른 1099-MISC 를 받은게 있다면
      기준이하 금액이라 하더라도 Expense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신고하시고 자영업세를 내시는게 좋습니다.

      각설하고 인컴이 0 이라면 세금보고는 하셔도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무의미한 일입니다.

    • 설마 99.***.117.153

      세금보고 0으로 하시고 1200불 받으실수 있으실까봐 그러신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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