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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마감일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하는 것이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소득이 0원이라서 세금 보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어도 세금 보고하는 것이 후에 크레딧 산정 등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일을 하면 W2를 받고 그게 적힌대로 금액을 입력하면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면 모든 금액을 0원이라고 입력해야 하는지?(소득이 0원이기때문에 환급액도 0원이겠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는 주세금도 내야 하는 주인데, 소득이 0원일 경우 주 세금 보고와 연방 세금 보고를 소득 0원으로 어떻게 소득 보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터보택스나 연방국세청에서 추천하는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를 할 경우, 소득 0원으로 보고하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