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문의드렸었는데요. 미국에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했는데 많은 분들은 영주권자라면 해야한다고 조언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금보고 해주시던 회계사 사무실에 연락드리니, 소득이 없으면 W2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서 못받은 Stimulus Check도 받고 할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무사님이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1. 미국 소득이 없다는 말이 미국내 소득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2019년에 전혀 소득이 없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영주권자 이상은 전세계 모든 소득이 있으므로 만약 미국 밖 나라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담당 회계사님이 왜 W2 소득이 $0 여서 텍스 보고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1차 stimulus check 진행시 만약 소득이 없어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0 보고를 하면 된다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3. $0 보고를 하면 이파일링이 안되므로 소득을 $1 불로 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 텍스보고 후, 텍스리턴이 없는 경우 디렉 디파짓으로 stimulus check 이 안들어 오고 수표로 오기에, 텍스보고 하기 전에 일단 estimated tax로 $1-2불정도 납부한 뒤, 텍스보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2020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고할 사항이 단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Earned Income이 없습니다.
2. 연방정부의 PUA($504*16주, 텍스 후)와 LWA($252*6주, 텍스 후)와 주정부의 실업급여($125*39주, 텍스 후) 받았습니다.
3. Married filing jointly 이며, Dependent 없고,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아서 보고해야 1095-A도 없습니다.
4.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며 조지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정부에서 주는 1099-G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