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금보고를 부부는 같이 하나요?

  • #312336
    부부 180.***.26.30 3574

    캘리포니아 주 공인회계사님!

    2010년 1월-6월까지 소득이 있어 페이롤 보고하다가. 소득이 없습니다.
    2010년 6월 말경 결혼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배우자와 따로 세금 보고 해도 되는지요?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정답 158.***.10.101

      2010년도 세금보고는 올해 4/17까지 했어야 하고 작년에 결혼했으니까 공동으로 하던지, 따로 하던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한쪽만 소독이 있으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도움되고 부부가 고소득이면 따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안하면 평생 따라다니고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목적이라면 늦게라도 보고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 참고 98.***.227.197

      두번의 질문을 합하면, 2010년 상반기에 소득이 15000불이고 하반기에 결혼하셨으며 2011년에 한국으로 가셔서 세금보고를 못한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2010년 소득시에 이미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형식으로 많이 냈을겁니다. 그것도 single로 냈을겁니다. 2010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거의 환급 받으실텐데요 한국에 계셔서 세금보고가 불가능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정부가 손해보는 경우에는 악착같이 따라다니지만 이익보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는 해당연도 이후 3년동안 따라다닙니다. 3년이 지나면 거의 끝입니다.

    • 이종권 98.***.238.47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0년 12월31일 현재 결혼한 상태이므로 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님 말씀대로 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시며 만약 그럴경우 세금보고를 안해서 IRS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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