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 질문

  • #3638255
    ㅋㅋㄷ 73.***.207.124 399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OPT)나 H1b 로 일하는 외노자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waiver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있나요? social security tax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 것 같기도 하던데

    • 즈음 174.***.154.56

      h1b는 세법상주거자로, 신분을 내세워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
      OPT는 F1신분이고, 총 5년이 넘어 세법상 주거지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신분에 따라서 공제할것이 없으며 social security & medicare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