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소득세 관련 질문 EditDeleteReply 2021-10-0719:42:47 #3638255 ㅋㅋㄷ 73.***.207.124 399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OPT)나 H1b 로 일하는 외노자들은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waiver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있나요? social security tax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 것 같기도 하던데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즈음 174.***.154.56 2021-10-0723:08:02 h1b는 세법상주거자로, 신분을 내세워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 OPT는 F1신분이고, 총 5년이 넘어 세법상 주거지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신분에 따라서 공제할것이 없으며 social security & medicare도 납부해야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