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직장을 옮겨 두개주에서 소득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 #315460
    택스 74.***.227.67 2781
    택스시즌이라 W2를 받았는데,

    하나는 동부의 한주, 하나는 캘리포니아입니다. 둘이 다른직장이구요.

     

    이런경우 유의해야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따로 신고하거나 이런건가요?
    • GOOGLE 24.***.168.46

      Federal은 두개 주의 합한 금액을 보고하시구요.

      State는 CA는 CA의 Income만 보고하시고,

      다른 주도 그 주의 Income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 상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State Returns을 할때 Non Resident or Part Year Resident을

      잘 체크하세요.

    • 지나가다 98.***.7.46

      윗님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

      지금 resident status 가 어떻게 되시나요?

      1) 만약 캘리포니아 non-resident이고 동부에 있는주 resident 면…

      캘리포니아 인컴 택스 보고에 동부 인컴은 신고 하실 필요는 없고, 동부에 계시는 주 인컴 택스 보고에서는 캘리포니아 인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이 case일거에요)

      2) 만약 아직도 캘리포니아 resident이시고, 동부에 non-resident로 신고하실려면,

      위와 반대로, 캘리포니아 인컴 택스에 동부 인컴 포함하시고, 동부 인컴 택스 보고서에는 캘리포니아 인컴 제외하면 됩니다.

    • GOOGLE 24.***.168.46

      http://www.state.nj.us/treasury/taxation/njit26.shtml

      위의 Link는 NJ의 Income Tax에 관련된 글입니다.

      제가 State Tax는 30개주 이상, Personal / Business / Fiduciary 등등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 GOOGLE 24.***.168.46

      State Tax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Income Allocation과 Apportionment입니다.

      State Court나 Federal Court에서 State Tax에 관련된 Issue는

      대부분 Income Allocation과 Apportionment입니다.

      대학원에서 State & Local Taxation을 배울때도

      교재도 American Casebook이었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이사를 가시고 양쪽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part year resident을 써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resident/nonresident이라고 해도 주마다 쓰는 양식이 틀려서 혼동이 될 뿐,
      resident으로 보고해도 income apportionment worksheet이 있어서
      결국은 두개주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 지나가다 98.***.7.46

      위에 글 적었던 사람입니다.

      저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라… 알아보니까 캘리포이나 세금 보고 했을때 타주 income도 포함시켜야 ㅤㄷㅚㅆ습니다.

      그냥 Turbo Tax 돌리시면 글쓴님이 대답하시는대로 자동으로 알아서 해줘요.

    • GOOGLE 24.***.168.46

      저는 Turbo Tax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Tax Program이 계산은 자동적으로 해줄지 모르지만,

      Critical한 Information은 Program에 입력을 해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Client 중 CA의 Resident가 있습니다. 부부가 Lawyer이고,

      CA에서 W-2s를 받고, 동부에 있는 한 Law School에서 W-2s를 받습니다.

      부부 두분다 강의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 Rent Income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Client의 Tax Return할 때, Part Year Resident도 아닌

      Full Year Resident인데, 동부에서의 W-2s Income과 또 다른 주의

      Rental Income을 CA Income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중의 Return은 NR로 해서, 해당 주의 Income만 보고합니다.

      그외에도 예는 많으나, 위에 언급된 CA에 해당되는 Client여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CA Tax Return에 Income을 더 보고하셨으면, Amend하셔서

      Refund을 받으세요.

    • 소리네 96.***.236.250

      저 위에 done that님이 쓰신 이사를 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part year resident’ 경우이구요.

      바로 위에 GOOGLE 님이 쓰신 예는 CA 주에 Full Year Resident이면서
      다른 state에 수입이 있는 경우인데요.

      Full Year Resident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니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군요.

      * https://www.ftb.ca.gov/forms/2011/11_1031.pdf
      Page 5.
      Income Taxable by California

      Residents of California are taxed on ALL income, including income from sources outside California.

      Nonresidents of California are taxed only on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Part-year residents of California are taxed on all income received while a resident and only on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while a nonresident.

      * http://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Tax-Planning-and-Checklists/Multiple-States—Figuring-What-s-Owed/INF12055.html

      Residents pay tax on all of the income (from all sources) they received during the calendar year. Residents get a tax credit for taxes paid to any other states.

      Example: A California resident receives $20,000 from a rental building in Arkansas. The resident reports only the $20,000 to Arkansas and pays $2,000 in tax to Arkansas. Since the person is a California resident, California also taxes the $20,000, but gives a $2,000 tax credit for the tax you paid to Arkansas.

    • GOOGLE 24.***.168.46

      소리네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료에게 확인해보니, 제가 Business하고 혼동해서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적기 전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한 Client가 여러주의 Tax Return을 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State는 항상 분류합니다.

      아무튼 글 쓰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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