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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21:47:03 #3741464궁금 98.***.223.111 2384
최근에 집구매를 진행하였고 저희는 contingency removal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final walkthrough시 집에 attached되어있는 물건을 셀러가 다 팔아버린걸 알게되었고 계약서상에는 들어가 있는 물품이였고요..저희가 다시 replace하던지 아니면 5500불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2500불 이상으론 안준다고 하더라구요..그 금액이 팔고 받은 돈인지..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취소했는데 셀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escrow에 이멜보내서 소송결과 나올때까지 저희돈을 hold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셀러는 셀러리얼터 전화도 안받고 이멜도 안보고 아예 대응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셀러가 CPA에 변호사 인거 같더라고요..완전 똥밟았습니다..솔직히 저희는 소송까지 가고싶은 생각은 없구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셀러가 완전 또라이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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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동안 변호사가 없었나요?
이런 이유때문에도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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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포니아라 변호사 없이 진행된거 같아요..리얼터말로는 contingency removal을 안했기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상식이 아예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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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한테 달린거죠. 패소를 각오하고 소송하느냐 승소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죠. 내변호사비와 어니스트머니를 다 돌려받게 승소할수도 있고, 내 변호사비용은 내가내야하고 어니스트머니를 돌려받는경우. 상대방은 원글이 변호사비 각오하고 소송못할거라 믿는거지요. 원글한테 달렸어요. 변호사비 최소 5000에서 만불이상 낼 각오하고 소송하느냐 마느냐. 나머지는 다 계약서에 있으니 판사판결을 예측하기는 그나마 쉬운 소송건일겁니다. 계약서가 제대로만 되어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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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변호사가 무능하면 변수도 많아요. 꼭 이길거 같은것도 지고 말지요. 그러니 소송이 힘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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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바이어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하는 동안에는 셀러가 집을 팔지도 못하고 HELOC도 못 냅니다. 질질 끌면 끌수록 바이어한테 더 유리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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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패소하면 저쪽 변호사비까지 낼갓도 각오해야구요.
일단 소송들어가면 이쪽이 이길게 확실하면 재판까지 안가고도 저쪽에서 포기하고 그냥 돈 돌려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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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셀러는 자기는 렌트내면 되고 니돈은 내가 못받게 꼬장부리겠다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셀러가 자기집 렌트내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저희 리얼터도 arbitration process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일은 본인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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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 니가 소송들어가기전에는. 소송하고나서는 그때 어찌되는지 봐야 아는거고.
경찰은 원래 저런거 신경안쓰는거고
사법시스템은 니가 소송들어가야 움직이는거고. 그게 시스템인데….설마 모르는건 아닐테고….니돈인데 너말고 누가 신경써주겠어. 리얼터야 헛일했으니 자기는 시간낭비했을뿐이고..
리얼터야 자기일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가 아닌데 그냥 소 닭보듯이 해도 상관없는거고… 행여나 계약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모른체하고 싶을거고…소송들어가서 자기도 위트니스로 법원불려다녀야 하면 자기도 귀챦은거고… 너 살아보면 알겠지만 믿을넘 하나 없다….니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거야. 다 니책임이 되는거고. 이겨도 니탓 져도 니탓. 도덕성은 없는 나라. 판사가 재판 내내 눈뜨고 또는 눈 내려감고 졸다가 판결내려도 그게 법이 되는거지. 재판내내 자기가 이해가 안되고 못알아들어도 질문하나 안하고 판결내리는 판사들 허다하다. 소송서류들도 대충 그냥 판결문 써머리해야니까 참고용으로만 읽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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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팔아버린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길래 셀러가 팔았나요? 설마 빌트인 냉장고 같은건 아닐꺼고..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 되어 있었길래 로스쿨까지 나온 사람이 함부로 팔아버려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팔아 버린건지.. 일반적으로 Contingency removal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긴 하지만.. 변호사 셀러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려 한다는건 ..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변호사랑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계약서 들고가서 거주하시는 주 변호사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고 변호사가 셀러한테 레터 써서 레터로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건 어떨까요? 자잘한 분쟁들 법원까지 가서 물고 늘어지는 비율 그렇게 안 높아요. 보통 변호사들끼리 레터 주고받고 하다가 settle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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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하면 안될 것 같으니 더 시간 끌지 마시고 시간당 차지하는 변호사 알아보시면서, 일단 certified mail 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데드라인을 특정한 후 법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셀러에게 보내서 압박을 시작하시길.
특정일자가 지나면 알아본 변호사에게 편지 한장 부탁하고 소액소송 부분도 알아보시길.
별의 별 또라이가 많죠. -
저도 듣기로는 그 변호사 와이프가 실수로 냉장고, laundry/dryer, 그라지에있는 커스텀 캐비넷(못으로 다 고정되어 있었음)을 다 판거 같아요. .론 브로커가 편지 몇번 왔다갔다하고 30,000깨졌다는게 저 소리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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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계약금이 33,000불이고 법적판단 받을때까지 저희돈은 hold해달라고 escrow에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사인했고요. .사유는 바이어가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에 클로즈 하지 않았다. .바이어가 집살 마음이 없다. .이렇게요. .평생 법원한번 간적이 없어 아예 이쪽 지식은 전혀없어 경험담이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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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땨 냉장고나 세탁기. 드라이어 이런거등은 셀러가 가지고 가는 아이템입니더. 벽애 붙어있는 아이탬이란 벽에 붙은 마이크로웨이브나 워터히터, 에어컨, 키친캐비넷정도죠. 집을 몇번 사고팔아봤지만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 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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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불-2500불 = 3000불때문에 클로징 안 하고 소송가는 좀 아닌거 같네요.
늦지 않았다면 그냥 3000불 손해보고 클로징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저는 루핑과 시티와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냥 했습니다. 루핑은 3000불정도 넘게 써서 고쳤고요. 시티와의 문제는 3년지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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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세탁기 놓고 가는 경우도 있음. 물론 계약서에 놓고 간다고 원글처럼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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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리얼터가 가짜에요?
이건 바이어 에젠트가 당연히 돈을 받고 해결해야하는 일입니다.
만약 바이어에전트가 제구실을 못하면 그 소속 사무실 Broker에게 가서 따지세요.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에전시할거면 다 알리겠다하고 강하게 나가세요!
이런거도 해결 못하면서 엄청난 복비 챙기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문제는 제가 개입했으며 돈 받아냅니다. -
운동하는 여자님 ㄹ얼터신가?
3만3천불 이야기는 또 뭔가…. 원글 한테도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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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후기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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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지 못한 변호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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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에서 판단해서 돌려줄 수 없나요?
에스크로가 계약서 대로 계약되는 것 관리하는 역할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 정도도 해결못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니스트 머니도 에스크로가 갖고 있구요.
에스크로 다시 한번 현 상황을 상세히 얘기해보세요. -
구데기 무서워 장을 못담근다는 격이네요.
이걸 법대로 하자면 사실 한도끝도 없는 거죠.
원글은 정말로 집을 안사고 싶은건가요?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건가요?이거 내용만 보면, 원글은 집을 사고 싶지 않은데 좋은 핑계를 찾은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상대가 실수로 가전이나 가구를 팔아버린건 명백한 잘못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상안을 제시를 한 것이구요. (2.5k)
“냉장고, laundry/dryer, 그라지에있는 커스텀 캐비넷”
이것들 어짜피 중고품일껀데, 대충 2.5k 가치 정도 나오겠죠.자 이걸 법정에서 판사에게 지금 대충 중고가로 내가 팔아먹은 것들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지만, 바이어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계약을 파기 하려고 했다. 그리고 3K가 전체 매매 금액에 아주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걸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려는게 공정하냐? 이렇게 나올 껍니다.
5천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나 새것으로 살때 그정도 나온다 가정한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될것 같지는 않구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100% 과실이라 할지라도, 내차 중고차 값 보상해주지, 내가 새차 뽑을꺼니 새차 값으로 보상해 주나요?)
지금까지 보면 셀러는 물론 실수는 했지만, 걔가 할수 있는 resonable한 보상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게 보이구요.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지금 가전이나 가구가 없는 부분이 집에서 살지 못할정도로 커다란 하자이냐??
이 하자 부분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돈)이 드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터마이트가 나왔다던지..
곰팡이가 안에서 엄청나게 발견 되었다던지..
이런 구조적, 건강상 집에서 당장 살수가 없는 이유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됨을 예상할수 있다면..
누가 봐도 계약 해지죠 ㅎ여러가지로 고려했을때 사실 계약 해지하는거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집 여러번 팔고 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소소한 하자들 항상 있는 거구요.
그런거 결국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2.5에서 3.0, 3.5 이런식으로 좀 네고 하면서 클로징으로 가는 방법으로 했여야 했던거 같구요… 이런 100% 리얼터 재량 이죠.
바이어 리얼터 수준이 좀 의심 스러운 대목입니다 (위에 어떤 리얼터 분도 비슷한 댓글 다셨지만…)리얼터는 셀러랑 협상하고, 또 바이어한테 상황 설명을 잘 하고 해서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았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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