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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Admin Special Panel에서 , 예산과 관련해 이 proposal을 내 놓았다고 하네요. 현재의 deduction 혜택 한도를 (총 모기지 론금액)100만불Threshold에서 30만불로 낮추는 것으로 말이죠. 즉, 30만불까지만 Tax혜택을 받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법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정부에 1.2조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즉, 1년간 1200억달러정도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죠.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일년에 4000억달정도이며, 향후 이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부시가 공언했었죠.
법안으로 현실화되면 캘리포니아 45만불 이상집(보통 20% down하면 35만불 loan을 받으니)부터 이전보다 세금혜택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가령 60만불 loan을 받았다면 30만불의 이자에 대해서만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US median price : $220000)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받지만 몇몇 집값 비싼 주들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최종 세제개혁안은 11월 1일까지 발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