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모지지이자 세금혜택 30만불로 축소

  • #292391
    집,세금 66.***.224.36 2741

    Bush Admin Special Panel에서 , 예산과 관련해 이 proposal을 내 놓았다고 하네요. 현재의 deduction 혜택 한도를 (총 모기지 론금액)100만불Threshold에서 30만불로 낮추는 것으로 말이죠. 즉, 30만불까지만 Tax혜택을 받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법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정부에 1.2조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즉, 1년간 1200억달러정도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죠.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일년에 4000억달정도이며, 향후 이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부시가 공언했었죠.

    법안으로 현실화되면 캘리포니아 45만불 이상집(보통 20% down하면 35만불 loan을 받으니)부터 이전보다 세금혜택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가령 60만불 loan을 받았다면 30만불의 이자에 대해서만 Tax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US median price : $220000)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받지만 몇몇 집값 비싼 주들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최종 세제개혁안은 11월 1일까지 발표된다고 합니다

    • 말도안돼 63.***.1.107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확실히 이 정부가 또라이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네요..

    • 모기지 134.***.105.75

      집값이 아니라 모기지 총액에 대한 상한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first, second 홈의 모기지 총액 1M까지 이자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는 것이구요. 이것을 낮추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허 참 ~

    • 160.***.43.65

      휴우,,, 부시 이사람 언제까지 더 해먹어야 끝나죠??

    • 지나가다 170.***.50.120

      주마다 threshold를 다르게 제한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 궁금 216.***.98.226

      할지 안할지 등 최종 판결은 언제 납니까?

    • 지나는이 68.***.47.129

      주별로 달라지겠죠. 모두 같다면.. 정말 미친짓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