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initial case management conference의 의미가 뭔가요?

  • #309376
    Daniel 76.***.34.179 4111

    안녕하십니까?
    자주 들러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타운하우스에 rent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안좋은거 같네요.
    계속 foreclosure관련 서류들이 편지로 오더니 오늘은 “NOTICE OF INITIAL CASE MANAGEMENT CONFERENCE”라는 편지가 Court로 부터 왔네요. 4/19일에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동안 주인은 절대 걱정없으니 자기네를 믿으라고 하고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편지가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만약 잘못되면 저희는 얼마동안 여기에 머무를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 계약은 6월 말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6월말까지 이상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 후에는 이사하려구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