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가게 보험, 재산세 내야 하나요?

  • #307590
    답답 98.***.118.194 3754

    조그만 식당을 한지 일년이 되갑니다.

    최근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건물주가 4개의 점포을 소유하고 있죠.
    물론 한건물에 4개의 점포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 22,24,26,28번지)

    22번지: 네일샵
    24번지: 뷰티샵
    26번지: 식당(제 가게)— 저의 비용으로 비지니스 보험 가입중
    28번지: 최근 이사가서 Room for Rent 중

    문제는 점포 4개에 대한 프러퍼티 택스와 주인이 들은 건물 보험(?)이 12000불 정도 나왔다고 총액대비 25% (점포가 4개인 관계로)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나의 점포 즉 26번지에 대한 택스와 보험 25%를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점포(4채)의 25%를 내라고 합니다.
    결국 3000불 이죠.

    이게 합당한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 불경기에 ..

    • kk 65.***.128.126

      저는 비지니스를 안해봐서 모르겟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렌트비를 낼뗀데 왜 보험료와 property tax를 내나요..보퉁 싱글하우스를 렌트할때에도 보험료와 택스는 주인이내고 세입자는 랜트비만 냅니다. 잔다깍는것도 주인이 해주는데가 많거든요..혹시 계약서 있으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 꼼꼼이 208.***.221.63

      우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건물 프로퍼리 택스와 보험료를
      테넨트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렌트비와는 별도로…
      상업용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점포가 Mall에 있을 때, 주인에게로 일정 금액의
      포로퍼리 택스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가 되면서, 해당 테넨트 별로
      (크기)나누어서 부과 되는 것이 맞습니다. estimate tax 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면, 부족분을 더 낼 수도 있고,
      과다하면 돌려 받기도 한답니다.

    • 궁금해서 24.***.170.232

      상업용건물의 triple net lease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A: ‘제 상식으로는 나의 점포 즉 26번지에 대한 택스와 보험 25%를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B: ‘전체 점포(4채)의 25%를 내라고 합니다.’

      텍스와 보험료는 건물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A와 B는 같은 얘기 아닌가요? 택스와 보험료를 따로 따로 계산하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 south 70.***.155.217

      “상업용건물의 triple net lease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감사 98.***.118.194

      설명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