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택스

  • #297462
    세금궁금이 68.***.21.153 2484

    택스쪽에 질문을 올렸는데 혹시 몰라 이곳에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법인(샌디에고 소재)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단순히 부품, 장비 교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소모성 부품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미국 법인에서 그 부품들을 미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품 총액은 약 7,000달러 정도이고 캘리포니아 주와 플로리다 주 두 곳에 판매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말로는 같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구입할 경우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나 다른 주에서 구입하는 경우 세일즈 택스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해야할 일이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구입하고 한국으로 수출을 해야하는데 수출 시 미국 내에서 지불(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세금?)이 있는지요?

    3. 지사에서 본사로 판매하는 형태일 경우 통상적인 타 회사간의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혜택이 있는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본 건이 통상적인 무역업무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제가 부탁드리는 예: 견적서 수신-주문-입금-물품수령 혹은 한국 직접배송-세금신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151.***.221.139

      같은 주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ST-4 form에 의한 resale exemption을 통한 sale tax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통산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commidity code에 의한 수출 통관을 하게 되는데, 자주 이러한 transaction이 발생한다면 직접 US custom을 통한 account를 open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일회성 또는 가끔 있는 일이라면 forwarding company 인 한진 택배 또는 기타 택배 회사를 이용하면 모든 수출 통관을 일괄적으로 대행해 줍니다.

      또한, DHL/Fedex/UPS 에서도 $10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수출 통관을 대행해 줍니다.

      수출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 지사에서 물건을 보낼 경우, 한국 세관에서의 관세 감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US CUSTOM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하지 않으실 거면 DHL/Fedex/UPS 또는 3rd party forwarding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151.***.221.139

      미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보통 회사첵을 발행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 credit card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에서는 wire transfer를 통해 원글님의 지사명의의 bank account로 송금하면 되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한국의 본사는 물건을 미국 지사에서 구매했다는 증명 서류를 (ex, Purchasing order, invoice, etc)를 거래 은행에 wire transfer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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