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H-1b 비자 상황에서 외부 소득 관련(W8BEN)

  • #3563941
    H-1b 75.***.189.224 743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H-1b 근무 중이고 최근 학교 외의 non-profit에서 컨설팅을 하고 약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샐러리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주었는데 어떤것으로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으로부터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a) certify that they are not a US person (sign the certification at the bottom of the W8-BEN form — attached), then we pay the invoice
    b) provide a W9 with their US tax number, then we pay the invoice and report the income to the IRS at the end of the year

    • 삼진 67.***.112.190

      아니 그…. H1b 홀더로서, 개인 컨트렉터로 일 못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데… 이런거 걸리면 영주권 안나옵니다. 둘 다 가능한 옵션이 어니예요. 일하는 학교에 지불하고 학교에서 원글님에게 지급하는 형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게 어닌이상 허가받은 이외의 불법 노동을 한 것이라…

    • 어이없네 184.***.77.246

      h1b 는 투잡 못뛰는거 아셨을텐데요…?

      자꾸 이런분들 때문에 착실하게 일하는 h1b 홀더들이 피보는거에요…

      참 답답한 양반이네;; 써글..

    • ㅁㄴㅇㄹ 73.***.163.171

      학교 통해서 받으시지 않으면 불법 취업입니다

    • JSTA 24.***.26.227

      세법만 보면 현재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이므로 W-9 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H-1 비자는 허락받은 포지션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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