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filing status 및 financial aid에 대하여

  • #316893
    우왕좌왕 14.***.217.15 2004
    남편은 영주권 반납하고 부인은 시민권자인 부부로 한국거주 중이고 각각 수입이 있읍니다.

    부인의 혼자 하는 tax filing status 를 뭘로 할지 몰라 얼마전 이사이트에서 도움말도 얻고 하여 head of household로 했었습니다. FAFSA에는 문의하니 이런 경우 어쨌건 부부 AGI 를 합쳐서 올리라고 하여 그렇게 했구요.

    IRS 에서 status에 대한 질문이 와서 사실대로 써서 보냈고 이후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서 사립대학 다니는 아이의 financial office 에서, HOH status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아이를 전적으로 서포트했다는 푸루프가 있어야 한다며 aid를 없앴습니다. FAFSA 결과로는 일년에 만불 정도 에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1.head of household 말고 다른 어떤 status로 filing 했어야 하나요?

    2.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아이를 전적으로 서포트했다는 푸루프는 서류로써 가능할까요?

     

    어떤 도움말이든 미리 감사합니다.

     

     
    • Bostonian 173.***.164.2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1. CPA에게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status가 잘못된것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 Financial office의 담당자에게 빨리 어떤 서류들을 보내야 하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부가 맞벌이 할경우 소득이 Single income 보다 높기때문에 학비보조 qualify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큰아이 대학보내면서 single income에 그렇게 많지 않은 소득임에도 FAFSA보조가 거의 없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최근에 원글님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하는 회계사도 드뭅니다. 더우기 부부 모두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일단 님의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시면 조언을 찾기가 쉽겠습니다.

      첫째 세금보고는 HOH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남편을 dependent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남편은 세금보고에서 제외하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둘째 보통 학교에서는 federal income tax return 자료를 요구하는데 남편의 소득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네요. “HOH status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아이를 전적으로 서포트했다는 푸루프가 있어야 한다” 이 설명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특히 ‘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가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fafsa는 정부에서 책정된 보조금인데 왜 학교에서 끊었는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pell grant말고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 우왕좌왕 118.***.128.218

      남편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인만 했는데 married separate 는 양 배우자 모두가 보고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다고 single 도 아니고 그래서 HOH 로 하라는 조언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전례가 많이 없는 일종의 gray area가 아닌가 싶고요.
      FAFSA에 이런 경우를 문의했더니 어쨌든 AGI 에는 부부 인컴을 합쳐서 기입하라고 하길래 그렇게한 것입니다. 합쳐 15만이 못 되고 계산상으로는 약 만불 정도의 aid를 받는 것으로 되는데 학교 측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실제 어떤 서류를 내면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요. 통상적 상황이 아니어서 상당히 creative 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상당히 난해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Head-of-Household

      만약에 아내이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적다고 가정하면, 님의 소득상황으로 HOH로 세금보고 했을 경우는 unmarried HOH로 간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afsa에는 남편소득을 합산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married with non-resident spouse HOH로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후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위배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네요.

      만약에 unmarried HOH로 세금보고를 하면 falsa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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