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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영주권 반납하고 부인은 시민권자인 부부로 한국거주 중이고 각각 수입이 있읍니다.부인의 혼자 하는 tax filing status 를 뭘로 할지 몰라 얼마전 이사이트에서 도움말도 얻고 하여 head of household로 했었습니다. FAFSA에는 문의하니 이런 경우 어쨌건 부부 AGI 를 합쳐서 올리라고 하여 그렇게 했구요.IRS 에서 status에 대한 질문이 와서 사실대로 써서 보냈고 이후 아무 얘기 없습니다.그런데 미국서 사립대학 다니는 아이의 financial office 에서, HOH status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아이를 전적으로 서포트했다는 푸루프가 있어야 한다며 aid를 없앴습니다. FAFSA 결과로는 일년에 만불 정도 에이드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이런 경우1.head of household 말고 다른 어떤 status로 filing 했어야 하나요?2.부인이 가계의 반 이상을 책임졌고 아이를 전적으로 서포트했다는 푸루프는 서류로써 가능할까요?어떤 도움말이든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