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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h비자로 스폰서외에 다른 일하면 안되는 것도 모르고, 고용주(박사과정때 교수, 현재 저는 잡을 가지고 다른 주 주립대에서 일하고 있지요)도 1099를 발급하는 것을 몰라 발급도 안했습니다. 그 양반이나 저나 원타임으로 어쩌다 생긴일이라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 교수나 저나 물론 w-2로 월급 받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교수가 그냥 제 레이버를 안 적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텍스를 주기로 했는데 한 어카운턴트가 그러는데 1099를 발급 안할 경우 제가 받은 돈이 gift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군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부탁했는데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서 조르기 전에 묻습니다.(교수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가 소용이 있을까요?2. 이렇게 원타임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제 소셜넘버같은것도 안주고 그냥 졸업전 일 하던 식으로 그냥 도와주고 개인수표로 만이천불 받았습니다) 일한 경우에도 재수 없으면 irs 오디트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이 교수가 궂이 제가 텍스준다는데 몰래 1099를 발급할 리는 없을 것 같지만(다시 말하지만 제 소셜넘버 준 적 없습니다) 그래도 잘 몰라서라도 스케줄 씨에 레이버금액을 쓸까봐요. 그러면 아이알에스에서 레이버에대한 영수증이나 서류를 요구할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3. 지금 1순위로 140 받아서 485 준비중인데 이번에 무식해서 그랬지 10년동안 세금보고 꼬박꼬박 잘하고, 교통위반 딱지 하나 없이 사실 결격사유는 별로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저분한것 싫어서 돈 12000불 그냥 돌려줘버리면 제가 그사람 첵을 디파짓 했더라도 안 받은걸로 칠 수 있을까요?4. 1040x 는 3년이내만 파일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245(K)가 있긴 하지만(계약서가 없지만 한달정도로 얘기하고 일했음) 혹시 모르니까 485일단 통과가 되고 그린카드 받은 다음에 얼른 1040x 파일해서 텍스도 내고 어멘드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미 영주권 신분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영주권 ‘재발급’이나 시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열심히 산 인생 정말 무식해서 꿈을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씁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혹시 485 안 해준다고 하던가, 미국사람들은 좀 원칙적이니까 교수는 1099 irs에 신고도 안했는데 저혼자 세금 일단 내라고 할까봐 몰라서 여기다 묻습니다. 저도 485준비하는 분들 신체검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열심히 답변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소설을 잘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