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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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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회사와 인물..
A: 의료사업 (한국에 있음)
B: 세금 및 비지니스 컨설팅 (미국에 있음)
C: B에서 일하는 직원 (A의 가족)C 는 미국에 있는 세금 컨설팅에서 일하면서..
사장과 얘기하던중.. A (의료사업)의 세금 컨설팅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컨설팅회사에서는 오케이를 하였다. (이게 한국-미국 간의 Sales 임)A 의료사업에서는 컨설팅 Fee 를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Fee 를 Tax Deduction 으로 잡았다.
여기서 질문이 될부분은,
예를 들어 컨설팅 Fee 1억을 송금했다.
총매출이 3억인데 의료사업에서 컨설팅 Fee 로 1억을 지출 하는게
회계감사관이 이해가 안된다면 탈세가 되는것인가?
A 의료사업에서는 왜 미국까지 의뢰를 해야됐는지 설명해야되나?
미국 컨설팅회사로 부터 받은 컨설팅 자료와 Invoice 로
증명을 할수는 있는데.. 가격이 과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
마치 10만원짜리 사주팔자를, 1천만원주고 보았다는 느낌인데..
만약 사주팔자가 1천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면..
그 값어치는 정당한가? 그 값어치는 누가 판단할것인가?
혹시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그 1억을 매출을 잡았다는것까지
한국 국세청에 증명을 해야되야 하는것인가?
(상식적이나 도덕적의 답변이 아닌, 회계법 적인 답변 부탁합니다.)컨설팅회사 B 는 A 의료사업과의 계약으로 인해 매출 1억을 잡았다.
A 의료사업과의 컨설팅 계약을 가져오고, 성사시키고..
실제로 일까지 해서 마무리한 C 에게
성과급 80% (8천만원) 을 지급하였다. C 는 그렇게 계약을 했다.
본인에 의한 성과급 (커미션) 을 80% 받겠다고…
만약 컨설팅회사 B 가 미국회계감사를 받았을때..
(총매출이 1억이라 가정하자..) 매출의 80%를 Employee Wage 혹은 Salary Exp 로..
Tax Deduction 을 하여,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2천만원 혹은 더 적은 Net Income 일테고,
또 2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지불해야되니깐, 탈세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직원이 사장 4배를 벌어가는..
이런 언뜻 이해가 안가는 시츄에이션이.. 도덕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만…
회계법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물론 C 는 개인소득보고, 8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낼것이다.언뜻 보면, 한국에서 미국 컨설팅 회사를 거쳐, 돈세탁을 하고,
결국 그 돈은 가족인 C 에게 전달이 되는 모양인데…
게다가 의료사업 A 는 컨설팅 Fee 공제를 받고..
컨설팅회사는 C에게 높은 Salary or Commision 페이로 세금 감소 이익을 볼텐데..
세법으로 다가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제 친구 C 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도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것 같진 않지만..
어찌보면 돈세탁의 한 방법을 적어놓은것도 같네요..
저야 회계공부 살짝만한 사람이여서 잘 모르고, 전문가는 아니니..
전문가님 or CPA 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혹시 email 답변을 해주신다면..
ohmyaccounting@gmail.com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