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아님 정당한 세금공제? 고수님 답변 부탁해요

  • #310735
    궁금이 71.***.126.248 3240

    우선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등장회사와 인물..

    A: 의료사업 (한국에 있음)
    B: 세금 및 비지니스 컨설팅 (미국에 있음)
    C: B에서 일하는 직원 (A의 가족)

    C 는 미국에 있는 세금 컨설팅에서 일하면서..
    사장과 얘기하던중.. A (의료사업)의 세금 컨설팅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컨설팅회사에서는 오케이를 하였다. (이게 한국-미국 간의 Sales 임)

    A 의료사업에서는 컨설팅 Fee 를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Fee 를 Tax Deduction 으로 잡았다.
    여기서 질문이 될부분은,
    예를 들어 컨설팅 Fee 1억을 송금했다.
    총매출이 3억인데 의료사업에서 컨설팅 Fee 로 1억을 지출 하는게
    회계감사관이 이해가 안된다면 탈세가 되는것인가?
    A 의료사업에서는 왜 미국까지 의뢰를 해야됐는지 설명해야되나?
    미국 컨설팅회사로 부터 받은 컨설팅 자료와 Invoice 로
    증명을 할수는 있는데.. 가격이 과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
    마치 10만원짜리 사주팔자를, 1천만원주고 보았다는 느낌인데..
    만약 사주팔자가 1천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면..
    그 값어치는 정당한가? 그 값어치는 누가 판단할것인가?
    혹시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그 1억을 매출을 잡았다는것까지
    한국 국세청에 증명을 해야되야 하는것인가?
    (상식적이나 도덕적의 답변이 아닌, 회계법 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컨설팅회사 B 는 A 의료사업과의 계약으로 인해 매출 1억을 잡았다.
    A 의료사업과의 컨설팅 계약을 가져오고, 성사시키고..
    실제로 일까지 해서 마무리한 C 에게
    성과급 80% (8천만원) 을 지급하였다. C 는 그렇게 계약을 했다.
    본인에 의한 성과급 (커미션) 을 80% 받겠다고…
    만약 컨설팅회사 B 가 미국회계감사를 받았을때..
    (총매출이 1억이라 가정하자..) 매출의 80%를 Employee Wage 혹은 Salary Exp 로..
    Tax Deduction 을 하여,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2천만원 혹은 더 적은 Net Income 일테고,
    또 2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지불해야되니깐, 탈세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직원이 사장 4배를 벌어가는..
    이런 언뜻 이해가 안가는 시츄에이션이..  도덕적으로, 상식을 벗어나지만…
    회계법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물론 C 는 개인소득보고, 8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낼것이다.

    언뜻 보면, 한국에서 미국 컨설팅 회사를 거쳐, 돈세탁을 하고,
    결국 그 돈은 가족인 C 에게 전달이 되는 모양인데…
    게다가 의료사업 A 는 컨설팅 Fee 공제를 받고..
    컨설팅회사는 C에게 높은 Salary or Commision 페이로 세금 감소 이익을 볼텐데..
    세법으로 다가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

    제 친구 C 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도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것 같진 않지만..
    어찌보면 돈세탁의 한 방법을 적어놓은것도 같네요..
    저야 회계공부 살짝만한 사람이여서 잘 모르고, 전문가는 아니니..
    전문가님 or CPA 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혹시 email 답변을 해주신다면..
    ohmyaccounting@gmail.com

    감사합니다.

    • Asset 128.***.10.242

      정확히 관련된 답변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회사들과의 거래를 이용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등 관련회사와의 거래는, 관련이 없는 제 3자와 거래할때와 같은 공정한 가격으로(at arm’s length) 거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세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들에게는 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서 손해가 나게 하고, 세율이 적은 나라에서는 반대로 하면, 전체 모기업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손해보거나 이익보는것은 없지만, 소득 세금을 절약할수 있겠죠.
      따라서 A 가 B에게 낸 컨설팅 요금이 B가 아닌 다른 컨설팅 회사였더라도 같은 금액일 것이라면, 그 금액이 매출의 1/3 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B와 C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보다 높으며 Social Security Tax 등 개인에게는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실제 일한것 보다 큰 월급을 준것은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컨설팅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한것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요.)

    • 참고 98.***.227.197

      원글 내용은 한국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만 컨설팅비용이나 커미션은 회사의 매출액이나 거래량에 따라 통용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없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금액을 컨설팅이나 커미션으로 주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커미션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3억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겁니다. 1억을 미국에 송금한 것은 외환관리법같은 다른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겁니다. 일단은 1억을 커미션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일단 송금이 됐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외환관리법상 현형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실형(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서화 69.***.185.178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IRS입장에서는 어차피 씨가 종업원으로 소득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분은 인보이스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최종 리포트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