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체 질문입니다..

  • #310230
    kang 124.***.228.126 2698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수속 중이며 사정이 좋지 않아 2009 세금 보고를 10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9월 부터 일을 다시 하게 될 것 같고 세금 보고가 10월 중순까지 벅찰것 같아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하얀저녁 184.***.19.171

      세금보고 연장을 신처하셨다면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보고시기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 낼 돈을 연기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있다면 어차피 이미 벌금과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리펀을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만약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벌금을 또 무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irs는 세금보고 와 세금납부 두가지를 구분하여 각각 벌금을 물립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벌금은 낼것이 있든 없든 지금은 이미 늦었고요.
      세금보고는 연장신청을 했으면 10월 15일까지 하면 벌금이 없고 그때까지 못하면 그냥 벌금 내셔야 합니다. 물론 연장신청을 안하셨으면 10월까지 하든 말든 어차피 벌금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는 자산상태가 아닌 해당년도의 수입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므로 이혼과는 전혀 무관하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