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3446167
    J 108.***.112.121 532

    안녕하세요. WorkingUS에 남기신 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구영주권자입니다. 세금 신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1.
    저는 그동안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옳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돈은 gift money로 분류되어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소득이 생겨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3.
    작년 크리마스 쯤에 평소와 달리 16000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4.
    세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gift money의 한도액이 10년에 50000 달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50000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T 47.***.36.151

      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보고의 의무는 면제 됩니다. 그래도 보고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던데 아무거나 참고하세요.

      개인 세금신고

    • 걱정마세요 76.***.242.98

      1.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택스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개인 소득 12,200불, 부부합계 24,400불이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영업(Self-Employed)으로 1099-MISC 을 받으셨다면 자영업세가 나올수 있으니 기준이하라하더라도 세금보고하셔야합니다.
      W-2 를 받으셨다면 예납(withholding) 하신 금액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있음 전부 돌려받을수 있으니 하셔야하고
      또 소셜 베네핏 크레딧도 쌓으시려면 기준이하라하더라도 하시는쪽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봐선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준다하니 하시는쪽이 유리하구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 택스시즌에 회계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3.16,000불을 가족으로부터 받으셨다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자식간 gift tax 는 평생 천만불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gift tax 는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받으셨다니 세금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4. 3번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자식간 Gift Tax 는 평생 천만불까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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