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308975
    세금 초보 76.***.141.205 2708

    미국온지 얼마 안되어 완전 초보적인 세금신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제가 1월부터 A주에 있으면서 J비자로 3000불이 안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6월부터 B주로 와서 F비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장학금으로(TUITION에서 깎인 방식으로) 역시 3000불이 안되는 돈을 학비에서 삭감받았구요. 이 경우 어찌되었건 총 소득이 3300불이 넘는 것이므로 8843 외에 1040 폼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A주에서의 소득에 대한 W-9인가 하는 서류는 있는데 학교 장학금 서류는 없습니다만 이래도 괜찮은지요?

    두번째 질문, SPOUSE와 DEPENDENT 가 있는데 ITIN 이 없는 DEPENDENT 입니다. 이번에 W-7 폼으로 ITIN을 신청할까 하는데 이 경우 아직 세금번호가 없는 DEPENDENT 이므로 그냥 1040 NR EZ 폼을 써도 될런지요?

    부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takeitez 96.***.139.203

      세금문제에 관한한 이민법에 대한 신분은 고려하지 마시고 단 한푼이라도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J1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간의 tax treaty에 따라 2년간 세금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확인해보시고 세금보고를 하시구요. 1040EZ form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dependent의 경우에도 ITIN을 만드신 후에 보고를 하시거나 아직 ITIN이 없을 경우에는 W-7 신청후에 내년에 보고할때 입력하셔도 될것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시니 세금낼 것도 없기때문에 많이 준비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그냥 EZ form으로 보고하세요.

    • 세금 초보 76.***.141.205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24.***.170.232

      장학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년에 3000불 소득은 꼭 세금보고를 해야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세금보고 안해도 되지 않나요?

    • 세금 초보 76.***.141.205

      앗 장학금은 제외되는 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꽤 궁금했는데.. ㅎㅎ 무슨 이유로든 세금보고는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냥 하려구요.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길래.. 그럼 제 경우는 3300불 이하 이므로 아예 1040도 필요없이 8843 폼만 작성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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