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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누나가 이번에 la로 식구 전체가 왔는데요.
누난 시민권인데 한국으로 시집 갔다가 매형과 얘들 전부 이주를 했는데 이번에 매형은 배우자로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누나와 매형 둘다 아무것도 않하고 있습니다.온지는 6개월 되가는데 마땅 할게 없는지 당분간 놀려는(?)것 같은데 어제 누나가 세금 문제를 물어 보길래 제가 어찌 답을 하겠습니까? 상황도 저희와 다르고 지금 온 두분 솔직히 매형은 영어도 버벅 대는데 첫 이민 시작에 (누나도 10년 넘게 한국에 살다와서….)많이들 힘들 겠지요.
두사람 놀면서 살고 있는데 시민권 영주권은 있어 이상황에도 세금보고를 하는건지..아님 뭔가 시작 할때 부터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