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반은 미국에서 반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FTC은 받았고 FEIC은 적용 가능한데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는지
회계사가 하지 않았었으며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몇 만불 세금을 냈었습니다
올 해는 FEIC을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C을 받으면
세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RRY BACK하고 싶은데요
CARRY BACK 할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정신고 할 때 FORM 1116이나 2555다 첨부 되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