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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생으로 F1 신분으로 여름방학동안 CPT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Social tax랑 medicare는 CPT로 일한 동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이 5월 부터였고 6월 말에 신랑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485를 파일링 했습니다.그 이후 미국을 나간 적은 없는데 지금 그래도 F1 신분은 없어지고 영주권 펜딩 신분인 거죠?
그래도 인턴으로 일한 당시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래 학교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non-resident로 파일링 하면 되는거 같은데 지금 저는 non-resident가 아닌거 같은데…
또 신랑이랑 조인트로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세금때문에 머리 터지네요.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