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왕초보 질문

  • #304333
    왕초보 97.***.28.70 2435

    미국와서 세번째 세금 보고 하는데 소득이 워낙 적어 올해는 직접 해볼까 해서요. 작년엔 번 돈에 비해 회계사 비용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나가서요.
    근데 딱 처음 부터 막히는게 married에서 조이트로 해야하는지 따로보고하는 걸로 해야하는지 두가지가 뭐가 다른지 몰라서요.
    전 소득이 없고 남편은 c corp. president지만 이윤이 아주 적어서 소득이 세금 보고 최소 요구액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하지만 self-employed는 그 요구액에 못 미쳐도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 같더라구요.
    써 놓고 봐도 아주 횡설 수설이네요.
    위 질문뿐 아니라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 저희같이 소득 적은 초보에게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71.***.129.70

      님이 소득이 없으니 따로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done that 74.***.206.69

      많이 혼동되시나봐요. 질문하신 것에서 추측해 보겠읍니다.

      신랑은 C-corporation에서 일을 하시는 군요. 사장님이신 걸보니 신랑이 회사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군요. C-corporation은 이익이던 손실이던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이면 자산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장부정리가 있을 지도 모르므로 쓰시던 회계사가 싫으면 다른 분을 찾아서 쓰세요. 세금계산법이 틀립니다.

      또한 self employed라고 하셨는 데, 이건 사업의 종류가 개인이 개인으로 하는 것, partnership, LLC로 할 적에 self employment tax가 있읍니다. 신랑의 회사가 어떤 종류인 지 우선 확인해보세요. C-corporation은 self employed가 안될겁니다.

      이제는 개인세금보고입니다.
      두분이 결혼하셨으면 married filing jointly입니다. 부부중 하나가 소득이 없다고 따로 하는 건 없읍니다. 소득이 적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람이 많읍니다. 1040을 써서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더 받을수있을 겁니다. 시간이 나시면 1040 instruction을 읽어 보십시요. 도서관에서 가져올 수있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냥 회계사 만나서 얘기하세요…회사 세금보고는 본인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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