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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영주권 받았구요, 남편 회사로부터 W-2 and earnings summary 를메일로 받아서 회계사에게 약속잡으러 전화하니까 남편 본인이 와야 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할수가 없다고….남편이 장기출장중이라 한국에 있거든요. 연장시킬수있는방법있나요? 여긴 텍사스구요. 혹 연장 못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가 세금 쪽은 너무 몰라서 넋놓고 있다가 이렇게 되버렸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달전에 영주권 받았구요, 남편 회사로부터 W-2 and earnings summary 를메일로 받아서 회계사에게 약속잡으러 전화하니까 남편 본인이 와야 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할수가 없다고….남편이 장기출장중이라 한국에 있거든요. 연장시킬수있는방법있나요? 여긴 텍사스구요. 혹 연장 못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가 세금 쪽은 너무 몰라서 넋놓고 있다가 이렇게 되버렸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