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3933004
    세금보고 12.***.186.18 428

    세금 보고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최근 세금 보고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Direct pay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IRS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고, 확인 E-mail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지나서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주 지나서 다시 편지가 왔는데
    해당 금액과 페널티, 이자를 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IRS 사이트에 확인을 해 보니
    제가 지불한 금액이 아직 pending 상태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편지와 마찬가지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동일 금액과, 이자, 페널티가 붙은 금액이 아직
    결재가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자료를 취합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그러면 계속 바뀌기만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 홍 어좋아 174.***.35.26

      구글에 irs 사람과 통화 방법 검색해서
      그대로 하면
      irs 하고 대화 할수 있다

    • JSTA 67.***.216.101

      텍스보고를 하면서 기입한 은행정보가 틀려서 텍스보고와 무관하게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텍스를 냈다는 뜻 이지요? 이런경우 텍스보고서를 이파일링 한 뒤에 텍스를 컬렉팅 할 때 은행에서 리젝되고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텍스를 낸것이 본인 어카운트에 반영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지를 보낸것 입니다. 조금 기다리며면 따로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밸런스가 없어 집니다. 그러나 아래 두가지 벌금이 있을 수 있기에 받은 편지에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1. 만약 디렉 페이먼트로 세금을 낸 날짜가 4/15 이후면 late payment penalty
      2. 페이먼트가 바운스가 난것에 대한 dishonored penalty

      이번 편지에 이들 벌금이 없더라도 만약 해당한다면 추후 온라인 페이먼트가 적용된 뒤에 다시한번 편지를 받고 거기에 해당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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