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에 관하여.

  • #3436786
    이민초보 12.***.31.82 37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초보입니다.
    작년 9월경에 노동허가를 받고 EAD와 소셜넘버를 받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영주권이 나오고 이번주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월 2회 지급되므로 3월달에 두번 급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 DD 72.***.108.202

      작년(2019)에 보고하실 소득이 없으셨으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체류일자에 따라 미국외 소득이나 해외계좌 (FBAR)는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