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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 비자 소지자이고 엔지니어로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작년에 회사가 합병되면서 이전 회사에서 보너스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1099-MISC non-employee compensation 항목(7번란)으로 왔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보너스 받을 당시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w2에 이걸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텍스 보고 프로그램 이용해 보니까 스케줄 C 혹은 F를 작성해야만 이걸 세금 보고 할수 있는걸로 나오던데 H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self employee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스케줄 C나 F는 self emplyee를 가정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