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의

  • #312287
    yoo 68.***.161.66 2887

    제 연봉이 약 10만불인데, 기본 공제만 받습니다. 아이가 2명 있고요.

    만일 집을 사기 위해 40만불 정도 론을 받으면, 연간 세금 혜택이 기본 공제와 비교해서 어는 정도 차이가 날까요?

    50만불 정도의 집에 대한 연간 세금과 기타 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t 173.***.146.163

      what’s term and interest rate?

    • 이종권 98.***.238.47

      윗분 말씀처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집을 가지고 계시면 기본공제보다는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때는 못받던 Donation비용도 공제받을수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측면을 떠나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가계비용이 렌트를 할때보다는 훨씬 더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미래에 집값이 상승할수있다는 투자가치측면 (한편으로는 위험요소) 또한 집장만에서 빠질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칭 cpa 64.***.46.23

      utah 주의 경우 20%($10만불) 다운에 40 만불을 연 5% 로 30년을 빌린다면 이자만 첫해의 경우 $20000이 됩니다. 집세금은 최소 $3000 에서 $3500 사이고 보험은 아마도 $800에서 $1000 사이가 됩니다. 그럼월페이가 약 $2522가됩니다. 여기에서 월이자가 $1666이고 집값상환은 고작 $480 정도입니다. 매달 $480 정도 내서 어느세월에 $40만불을 갚겠어요. 집사고 처음 5년은 거의 이자만 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집을 rent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federal tax 의 경우 그리고 4인 가족 오로지 기본공제에 10만불벌면 약 $74000대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나다. 2010 년 경우 standard deduction 기혼 보고시 $11400 이고 가족 exemption $14600 (1인당 $3650 곱하기 4) 입니다. 그러나 집을 사서 itemized deduction 을 했다면 이자 $20000 plus 집세금낸것 $3500 그리고 State tax 낸것(어디주에 거주하는 지는 모르지만) 또기부한 돈 등을 공제시킬수있습니다. – 종종 state tax 가 없는 주도 있지만 보통 그런주들은 property tax 가 셈. 하여튼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둘중 하나, 그중에 많은것을 선택 해야 하기때문에 itemized 로 하면 내가봤을 때 최고 $13000 이나 $14000 정도 더공제시킬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수입은 약 $60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만불 수입에 4인 기준이면 $ 2700 정도의 federal tax 를 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아마 비슷할겁니다. 물론 정확히 알고 싶으면 자세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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