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의드립니다

  • #3480391
    세금 107.***.203.204 566

    천불을 주급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천불의 페이첵을 weekly로 받을때와 이천불의 페이첵을 bi-weekly로 받을때 fed tax 나 state tax가 차이나 있나요? 회사의 cpa입장은 다르네요. 이천불에 대한 페이첵을 bi-weekly로 받았던 fed tax를 7%로 띠었는데 1000불을 weekly로 받으니까 3.5%로만 즉 반만 띤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Weekly로 받나 bi-weekly로 받나 tax rate은 동일한거 아닌가요? 즉, 똑같이 7%로 띠는게 맞다고 봅니다. Fed tax나 state tax를 몇프로 띠어야지 연말에 택스를 안내는건가요? 이렇게 택스를 띠면 연말에 택스를 더 낼까바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CCC 73.***.59.193

      결국 tax rate는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미리 withhold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다음 해 4월에 다 정산해서 더 내야하면 내고, 돌려받을게 있으면 돌려봤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withhold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금 withhold를 하게 되면 penalty를 낼 수도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penalty를 안 내게 된다면, 연말(사실은 다음 해 4월)에 택스 더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tax rate는 같으니깐요.

    • MS 216.***.154.172

      소득세는 일년치 소득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지고
      일년간 원천징수 된 총금액과 비교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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