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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건데 세금공제를 받기위해 먼가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교육비, 혹은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전 해에 미리 “잡아둬야” 한다고 하던데요… 도데체 미리 어떻게 잡아둔다는 거죠?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것은 저렇게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절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의료비같은경우 연말에 다 영수증 제출하면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대상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병을 미리 예측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