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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딧이 들어와서 클레임한 교육비용에 대한 캔설ㅊㅔㅋ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 은행에서는 캔설ㅊㅔㅋ대신 그것의 앞면만 마이크로 포토카피해서 보내 주거든요. 그걸 보내도 될까요? 근데 그건 ㅊㅔㅋ의 뒷면이 안 나와 있어서 캔설ㅊㅔㅋ임을 증명할 수 있을런지 좀 불안하네요.
혹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 포토카피가 영수증 대신 쓰일 수 있는건지 답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받는 오딧이라 많이 겁나고 걱정되네요…
세금 오딧이 들어와서 클레임한 교육비용에 대한 캔설ㅊㅔㅋ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 은행에서는 캔설ㅊㅔㅋ대신 그것의 앞면만 마이크로 포토카피해서 보내 주거든요. 그걸 보내도 될까요? 근데 그건 ㅊㅔㅋ의 뒷면이 안 나와 있어서 캔설ㅊㅔㅋ임을 증명할 수 있을런지 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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