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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12:48:44 #310522Matt 216.***.224.18 4131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제가 올 2월부터 취업을해서 제 약혼녀의 대학원학비를 올 봄학기부터 제가 대주고있었습니다.(현재 여자친구는 학생입니다.) 결혼식은 다다음달 12월27일에 할 예정이구요.
제가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할때 그 학비에대한 부분을 세금환급 받을수있는건가요?공부때문에 컴퓨터사고 책등등 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것도 포함되는건가요?결혼전에 소비된것이라 못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꼭 좀 알려주세요. 결혼식이며 신혼여행등 예상 지출이 커서 미리 예산 계획을 세우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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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8.***.227.197 2010-10-1814:27:24
올해 결혼하시면 내년에 2010년도 세금보고시에 married jointly로 가능합니다.
학비에 대한 세금혜택은 소득공제(deduction)와 세금공제(credit) 두 종류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최대 4,000불입니다. 세금공제는 님의 경우 대학원이니까 lifetime learning credit (최대 2,000불)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공부때문에 콤퓨터사고 책등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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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216.***.224.18 2010-10-1814:34:12
참고님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다니 정말 기쁩니다..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모릅니다..2가지중에 하나만 선택할수있다니 그럼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최대 4000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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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4.***.35.242 2010-10-1819:14:42
보통 $4,000 tuition deduction 보다 $2,000 credit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credit혜택을 선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4,000 deduction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7.html -
Asset 128.***.10.95 2010-10-1821:39:22
소득세 (Income Tax)는 과세표준(Taxible income)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Taxible income 은 총소득에서 각종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공제사항들 (deduction or exemtion)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4,000불을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게 아니라, taxible income 이 4,000불 줄어드는 것이고, 세금은 거기에 다시 해당 세율이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Credit 은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redit 받는게 더 좋을 것 입니다.
세금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쓰면 알아서 최적화로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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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71.***.128.82 2010-10-1908:22:52
설명은 잘하셨는데 걍.. .공식문서에서 실수하실까봐..정정해 드립니다//
taxible -> tax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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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더 98.***.227.197 2010-10-1909:41:38
세액공제(tax credit)가 소득공제(deduction)보다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의 요령은 가능한 AGI (adjusted gross income)을 낮추는 것 입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사항이 AGI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소득세도 그렇고 주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소득공제는 AGI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연방세, 주세 모두를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계산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단순한 tool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최적화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입력한 자료를 세법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하지만 어떤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게 절세의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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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71.***.128.82 2010-10-1910:08:52
한가지 팁인데요..
학비 공제(deduction)의 경우에는 연방 AGI를 낮추어도 어떤 주정부에서는 다시 주정부 AGI에 add 시킵니다..50개주 다 조사한것은 아니니 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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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72.***.179.237 2010-10-1910:03:30
Taxable 을 전부 Taxible로 썼었군요.. 아.. 창피하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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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216.***.224.18 2010-10-1913:15:59
그냥 지나치지않고 이렇게 무식한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workingus 형님들 최곱니다!!!그런데 나름대로 세금계산법을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어렵고 헷갈리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금계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실까해서….정말 부끄럽지만..
용기내서 월급 공개하고 다시한번만 더 여쭤봅니다.제가 연봉 72k받고 한달에 2번 나눠서 3000불씩 두 번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해보니 제가 OPT 중이었기때문에 Medical 이랑 Social Secret 은 안내도된다라는걸
회사에 알려서 면제받았구요.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꾸벅)정리하면, 제가 2주마다 받는돈은 3000불에서 아래 세금빼고 2260.90입니다.
Federal W/H $515.39
State W/H CA $190.71
State SDI CA $33.00저랑 제 와이프될사람(아직학생)과 샌프란에서 살고있구요.
아이도 없습니다. 세금환급받을떄 학비를 소득공제로 해서 받는데 나을지 아니면
세액공제로 받는게 유리할지, 내년에 대략 얼마나 제가 세금환급 받을수있나 예상금액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담주부터 OPT끝나서 이제 세금 더 나갈것 생각하면…T – T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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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10-10-1913:58:23
그럼 본인이 1040NR을 쓰는지 1040을 쓰는지를 알아야 겠네요. 전자는 혜택을 못받고, 후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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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216.***.224.18 2010-10-1916:58:12
재작년에 학교다니는동안 인턴쉽했을때 받았던 돈은 세금환급할때
1040NR를 했던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게 NR이 Non Resident 아닌가요?
이번에도 그걸로 해야될것같은데…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요?배우자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이 불가하다는 뜻이신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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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75.***.244.109 2010-10-1917:33:31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직장인이시니까 다음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1040NR을 쓸지 1040A(itemized deduction을 않쓰면 이것을 사용합니다. 원글님은 standard decuction이 더 클 것 같으네요.)를 쓸지 결정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52,00.html
에 가시면 상세히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matt 216.***.224.18 2010-10-1918:00:05
test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가 2007년 2월이후로 한번도 한국이나 다른나라에 간 적도 없고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금보고용으로 US Resident에 해당하고 1040A로 신청할수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
Matt 216.***.224.18 2010-10-1918:25:43
아! 다시 자세히 링크를 보니 제가 착각했네요. 미국에 산지 만 5년이 지나야 레지던트로 보는군요.
배우자학비 공제도 가능한거구요. 결국 제게는 내년 6월이 지나야되는데 세금환급을 못 받겠군요.
T _ T 다리에 힘이 풀리네요.. 그래도 제게 자세히 알려주신분과 한마디씩이라도 조언해주셨던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꾸벅.. -
test 75.***.244.109 2010-10-1919:29:14
원글님,, 어디에 미국에 산지 만 5년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 같은데,, 과거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만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제게는 보이는데요..
올 2월부터 H비자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가요?
저는 H비자를 받은 해(미국 입국)부터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
소리네 108.***.208.163 2010-10-1920:52:05
다음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2)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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