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많이 받으면 영주권신청시 문제?

  • #293309
    Ryan 66.***.197.133 2759

    제가 몇 일전에 이상한 애기를 들어서요..
    IRS로부터 세금환급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애기인가요?
    작년 OPT중에 income tax비롯해서 낸 세금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환급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 애기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정도에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고 해서..
    괜히 1,2천불 환급받으려다 괜히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 아빠 151.***.47.22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세금 정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세금을 많이 내야 (취업)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H1-B로 있을 때는, H1-B를 받을 때 주기로 한 급여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런데, OPT 기간 중에는 급여 조건이 없으므로, 소득액수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군요.
      소득이 거의 없고, 한국에서 송금한 돈도 없고, 은행 잔고도 없이
      1년을 살았다면, 그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했는지, 혹시 신고하지
      않은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 액수에 관심이 있더라도
      세금 금액은 관계가 없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수입이라도 공제가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공제가 적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지요.

    • 지나가다 70.***.204.120

      낼 만큼 내고 받을 만큼 다시 돌려받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저 역시 취업 첫해는 인컴이 얼마 되지않아서
      리턴을 많이 받았구요..
      그 다음해부터는 적당히 벌고 적당히 돌려받았는데요..
      영주권 받는데 아무 지장없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조금 받을걸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tax` 129.***.163.105

      환급금은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

    • k 24.***.159.148

      최근에 들어본 “카더라” 통신 중에서 가장 웃긴 것이네요. 푸헤.
      누가 그러던데, 방귀 많이 뀌면 대기오염 시킨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다더군요. 참으십시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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