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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기지를 이자온리로 약 3300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제 집을 비슷한 가격에 렌트를 주고
저 역시 다시 비슷한 가격에 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매년 받던 세금환급액이 대충 얼마나
줄어드는지요?어떤분은 제가 공제받던 이자가, 받는 렌트비로 인해 새로운수익이
되어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던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받은 렌트비를 다시 저의 렌트비가 되니 수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혹시 이런경우 경험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