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 #302948
    rent 71.***.129.142 2918

    현재 모기지를 이자온리로 약 3300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제 집을 비슷한 가격에 렌트를 주고
    저 역시 다시 비슷한 가격에 렌트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매년 받던 세금환급액이 대충 얼마나
    줄어드는지요?

    어떤분은 제가 공제받던 이자가, 받는 렌트비로 인해 새로운수익이
    되어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던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받은 렌트비를 다시 저의 렌트비가 되니 수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경험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rent 71.***.129.142

      재산세 낼때가 되어가니 슬슬 걱정이 되는군요..

    • done that 74.***.206.69

      집을 렌트하신 건 Sch E에 계산이 되시지만, 원글님이 렌트로 내신 금액은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되지 않읍니다.

      렌트로 받은 금액과 집을 유지하지 위해서 쓴 금액을 모르므로 뭐라 말할 수없군요.

    • 원글 71.***.129.142

      모기지 이자가 렌트로 받는 금액보다 약 500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매달 3300 으로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500만 공제된다고 봐야하나요?

    • done that 74.***.206.69

      Schedule E 계산방법-

      렌트소득 3300
      – 모게지 (이자 내신 것만 공제가 됩니다)
      – 집보험 (본인이 내신 것)
      – 재산세 (본인이 내신 것)
      – 집수리비용 (본인이 내신 것)
      – 집 디프리시에이션
      = 이익(손해)

    • 원글 71.***.129.142

      done that님,
      렌트소득이 2800, 모기지 이자가 3300입니다.
      집은 한 70만불 정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제 경우에 엄청 많이 차이가 나게 되나요?

    • . 71.***.66.28

      dont that님 글을 보면, 렌트소득은 그냥 소득으로 잡히는 군요. 원글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은 내용 같습니다. 모기지이자 – 렌트소득이 되서, 500달러만 모기지이자를 내는 셈이 되네요. 원글님이 다시 렌트하는데 드는 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을니까요.

    • done that 66.***.161.110

      렌트등이 세금보고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를 쓰시라고 권합니다. 렌트소득에는 real estate professional? actively managed? actively participated? 질문이 많고, 거기에 따라 세금보고하는 방법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글님의 AGI도 관계가 있으므로 전문가를 쓰시고 있다면, 그분과 상의하십시요. (렌트소득 2800 – 모게지 3300 = -500 손해)

    • 지나가다 69.***.174.107

      원칙적으로 Schedule E를 보고 하실려면, 1099 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본인에게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연말에 폼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하고, 아니면 안해도 됩니다. IRS에는 보고가 되지 않으니깐요. 만약 안해도 될때에는 그냥 작년에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 원글 71.***.129.142

      지나가다님,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 72.***.169.85

      렌트비는 전부 수입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렌트를 위해서 사용하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자, 재산세, 유틸리티, 잔디관리비등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
      공제 비용과 렌트 수입을 대비하여서 그 차액만큼 세금공제 혹은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시다가 렌트를 놓으시면, 소득공제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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