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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생활 5년째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대학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올 4월에 영주권신청 들어가면서 와이프와 아이들 SSN을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금 보고 할때는 EIC를 적용할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는 분이 연방세를 와이프와 아이들 SSN을 받으면 2-3년전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생활 5년째 접어들고 있고 미국의 대학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입니다. 올 4월에 영주권신청 들어가면서 와이프와 아이들 SSN을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세금 보고 할때는 EIC를 적용할 수 없어서 세금을 적게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는 분이 연방세를 와이프와 아이들 SSN을 받으면 2-3년전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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