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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J-1비자로 미국대학에서 1학기 강의를 했고 총 5000불을 받았는데 Federal Tax로는 총398불을 세금으로 withhold 했는데 현재 Nonresident J-1 Status 로서, 1040A 로 신고를 했고 총 708불을 돌려받았다. 낸 것 보다 훨씬 더 돌려 받아서 아무래도 Making Work Pay를 받은 것 같습니다….이 경우 다시 1040NR-EZ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잘못되어 우리 아이들이 미국비자를 다시는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대학측 세무상담사는 J-1협정과 상관없이 Federal Tax Withheld를 해야 한다고 했고 Tax Refund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그래서 W-2에 Wage가 찍혀나왔습니다. 이경우 1040NR-EZ만으로 세금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작성할 것이 있는지?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기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