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서

  • #317180
    Banderas 173.***.204.140 1893

    현재 제 월급에서 

    FITW (개인 소득세), SITW (주정부) and SSWH (소셜시큐리티) 이렇게 3 군대에서 
    TAX을 떼어 갑니다.
    이렇게 TAX을 내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많지 않네요…^^
    혹시, 본 TAX에 포센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 조금이라도 Net 을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하고 아내 and 부양가족이 생기면 세금이 준다던지…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건 65.***.255.18

      맞아요 많이 떼어가죠. 연봉 10만불 넘게 받아도… 택스에서 많이 뜯깁니다.

      글올리신거보니 싱글이신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아이들 부양가족 생기고 하면 세금이 확 줄고요… 거기다 모기지 내서 집사시면 이것저것 또 확 빠집니다. individual income tax 가 없는 주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사가시는것도 방법중 하나일테고요… 이것저것 택스크레딧 받는것들 찾아서 하시고 하면 세금정산하실때 제법 많이 리턴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빠지는건 고만고만해요….

      세금내는거에서 리턴을 많이 받을수 있는 투자 (집 렌트주는것 등등) 을 한개만 끼고 계시면 itemized deduction 할거리가 확 늘고요, 부동산경우 1031 exchange 라고 해서… 택스를 거의 안내게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죽고나서 한방에 내게) 만들수 있습니다만, 아무나 할수있는건 아니죠. 신경쓰이고, 멘탈이 남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엔 세금안내는 사람이면 투표도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구요 (지금도 뭐 그다~지 달라진건 없지만)

      호주나 유럽은 인컴 5만달라 윗브라켓의 인컴택스가 거의 50%입니다. 게다가 세일스택스나 부동산택스 이런것도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복지 잘된 국가들치고 세금 빡시게 안매기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나라보다는 훨씬 괜찮은편이죠.

    • Banderas 173.***.204.140

      원글 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타주로 이사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회사 HR의 문의를 하여서 회사 CPA 연락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Antonio 134.***.137.75

        “회사 HR의 문의를 하여서 회사 CPA 연락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마 회사 CPA에 본인 인컴택스 관련하여 물어보시려고요???

        개인 세금은 개인의 문제. 원글님이 개인 tax 봐주는 CPA 찾아서 연락하셔야합니다.

        그러고보니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개인 세금정산 다 알아서 해줬었는데.., 여기 미쿡은 세금 본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

    • 세금 67.***.220.22

      지금 내시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원글님이 W4양식에서 정한 원천징수율에 따라 IRS에 쌓이는 돈입니다. 최종적인 정산은 1040 및 기타 양식을 이용해 세금보고에서 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율을 높게 잡으면 나중에 환급되는 돈이 늘어나고 거꾸로 낮게 잡으면 오히려 세금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에 아주 충분한 잔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구요. 대개 수천불의 돈을 환급받을 정도로 원천징수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금공제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1040양식과 Schedule A양식이 도움이 될겁니다. 1040에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투자손실, 학비, 이사비용 등의 공제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Schedule A에는 의료비용, 자동차세/재산세, 집융자이자, 기부/헌금, 업무비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양식에 나오는 항목 이외에도 401k와 같은 연금플랜을 들거나 의료비/학비용 어카운트를 만들어 적립을 하거나 데이케어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 절세효과가 생기가 됩니다. 이 항목들은 대개 회사의 베네핏플랜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pdf
      http://www.irs.gov/pub/irs-pdf/f1040sa.pdf

    • 차윤이 173.***.28.102

      저는 영주권자로 딸아이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직업을 없습니다. 한국에서 있는돈으로 아직까지 쓰고있읍니다. 10개월전에 서울에서 로턴, 오클호마로 이사왔읍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이고요. 전남편한테는 전혀 양육비와 없습니다. 돈이없어요(전남편) 계속해서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경우예요. 로턴, 오클라호마에서 월세 $800를 내고 , 모든게 비싸요 물값 약$100( 시에서 받은세금 하수도 등등) 대강 알아보니깐 제가 설고있는집이 $80,000정도예요.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만일 내가집응사면 은행융자하고 집값뺏고 그외에 드는비용이 어떻게 있는지알고싶어요. 세금혜택 받은것은 없은것로 알고있어요. 돈벌이가 없으니까요 . 그리고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에는 한국사람도없고 알는사람도없어요 부탁해요. yuniecha59@gmail.com 이해하기가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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