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 #298019
    에제르 71.***.80.91 2285

    현재 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하고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텍스관련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 본인이 개념을 공부코저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교회에서 “Employer”로서 신고하는 텍스 : W-2양식

    2. 목회자가 “Employee”로서 신고하는 텍스 : 1040양식

    3. Federal & State income tax는 양쪽(W-2 & 1040)에서 모두 PAY해야 하는지,임금의 몇페센트 부과되는지 여부

    4.1년에 W-2와 1040양식만 작성하여 IRS에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5.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문구류,책구입비등)

    감사합니다.

    • ISP 206.***.89.240

      이 보드를 잘 서치 해 보셔도 답 다 나오구요.
      각종 양식은 http://www.irs.gov가시면 다 있습니다.

      교회에 담당 회계사가 있으실 텐데요. 여쭤보면 회계사님께서도 잘 처리 해주 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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